송중기, 송혜교 상대 이혼조정 신청…결별 택한 ‘송송 커플 ’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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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서로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 마무리하기를 희망”

배우 송중기(34)가 부인인 배우 송혜교(38)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송커플'로 알려져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결별을 택한 셈이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6월27일 입장문을 통해 "송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한 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이후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며 이혼설이 돌기도 했다.

2016년 6월3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장에서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송중기와 송혜교 ⓒ 연합뉴스
2016년 6월3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장에서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송중기와 송혜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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