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발표…“신뢰 현저히 손상”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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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란 분석…韓 “WTO 제소 검토”

일본 정부가 TV·스마트폰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가지 필수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의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만이다. 

4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 연합뉴스
4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1일 “오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데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품목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에 쓰이는 필수 소재다.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해당 품목을 만드는 일본 업체들은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매번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산케이는 6월30일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결정에 관해 “한국 측이 (징용 배상 문제에 있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아 이행하는 대항 조치”라고 풀이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잇따른 대법원 판결에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지금까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올 6월엔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법을 일본에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일·한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 규제 방침은 전날 일본 언론의 보도로 먼저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사실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는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수급대책을 미리 점검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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