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신 못 찾고 고유정 기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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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재판 넘겨진 고유정
범행동기 진술 거부하고 시신 못 찾았지만
검찰 “혐의 입증 확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7월1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 역시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6월5일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6월5일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주지검 형사1부는 이날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20여 일 만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아무개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섞어 전 남편에게 먹인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고유정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고씨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수사사항에 대한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재혼한 현재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들을 현남편의 친자로 바꾸고 싶은 의도와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맞물린 게 범행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 일부 부위에 자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고유정에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89점에 달하는 데다, 범행동기를 증명할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 특히 검찰은 지난 5월9일 아들 면접권을 다툰 재판에서 패소한 이튿날부터 고유정이 ‘살인도구’ ‘뼈 무게’ 등 범행 관련 단어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점은 검찰 측에 불리한 상황이다. 고유정은 여객선과 김포 아파트 주변 2곳 등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되면 부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사인을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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