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없어도 치매보험금 받는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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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약관 10월부터 변경 적용…종합적 평가 통해 치매진단 하기로 

앞으론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 없이도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MRI 촬영 장면 ⓒ 연합뉴스
MRI 촬영 장면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치매보험 약관을 변경,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7월2일 밝혔다. 그 전까진 뇌영상 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곤 했다. 또는 특정 증상이 치매질병코드에 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보험상품자문위원회와 업계 의견 등을 모은 결과, 치매란 꼭 뇌영상 검사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의견 청취, 인지기능 검사, 일생활능력 평가 등이 추가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질병코드의 경우 보험사별로 인정하는 질병코드 범위가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의학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치매를 한국표준질병코드(KCD)로 분류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정 치매질병코드를 보험금 지급조건에서 빼기로 했다. 또 뇌영상 등 일부 검사가 아닌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치매를 진단하도록 했다. 치매보험금 수령의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등 상품 주요내용에 대한 사후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사 간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올 3월 기준 치매보험 누적가입자는 약 377만 명이다. 지난 한해 60만 명이 새로 가입했는데 올해는 1~3월에만 87만 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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