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2년 민주당 내부 문건 “윤석열, 윤우진 골프·향응 접대 멤버”
  • 유지만·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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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관련 문건 작성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 의혹 담겨 있어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의혹이 담겨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내부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은 당시 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2012년 11월 작성한 문건을 단독입수했다. 문건에는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으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았으며, 윤 전 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문건 내용과 작성 주체를 놓고 청문회에서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윤 후보자는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2012년 작성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문건 ⓒ 시사저널 포토
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2012년 작성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문건 ⓒ 시사저널 포토

“윤우진이 검찰 간부들 모아 놓고 세 과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모두 5명이 채택됐는데 이 중 4명(윤 전 세무서장, 이남석 변호사, 강일구 총경, 경찰 수사팀장)이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한 인물이다. 이 사건이 윤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윤우진 사건’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입시 비리 사건에서 시작됐다. 한예종 입시 비리 사건이란, 2012년 4월 한예종 교수 4명이 수억원을 받고 자신이 가르친 입시생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이를 수사하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의 육류수입가공업자 김아무개씨를 공여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나왔다. 이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이) 마장동 정육업자를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빌미로 수천만원씩 뜯고, 자기 필요에 따라 스폰서를 서도록 하고 주말에는 카드를 받아가 골프를 치곤 했다.”

“처음 수사는 정육업자가 몇백만원 하는 하프를 3억5000만원에 사주는 수법으로 자녀를 한예종에 부정 입학시킨 사건을 조사하다가 정육업자 사장 계좌에서 윤우진으로 계좌이체된 점을 확인하고 범정(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 정육업체 회계책임자의 협조를 받아내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 문건에는 윤 후보자는 물론 사법연수원 23~24기 현직 검사들의 이름이 나온다.

“○○○, ○○○, ○○○, 윤석열이 윤우진의 골프접대, 향응의 고정멤버였다. 이들은 용산 캐피탈호텔 일식당을 주로 이용했는데 윤우진이 검찰 핵심 간부들을 모아 놓고 자기 주변 국세청 간부들을 불러서 대검간부들이 자신에게 ‘형님 형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세를 과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연합뉴스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문건에는 당시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내용도 있다.

“윤우진이 사용한 대포폰에서 16명의 검사 이름이 나왔고 인천 ○○○○○(골프장)에서 골프친 기록을 확인하고자 압색영장을 5차례나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계속 거절하고 있다. (중략) 육안으로 확인은 했고 이미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확인해서 ○○○ 등이 수시로 골프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서면으로 받아야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려는 것이다. ○○○○○(골프장)는 업자가 돈 3000만원을 deposit (입금) 해놓고 윤우진 등이 마음대로 가서 골프치는 그런 수법이다. 검찰이 이 건을 막으려고 처음에는 사건을 전남 출신 ○○○ 검사가 담당했는데 좌천되고 서울대 후배검사가 맡고 있으며 형사3부장 지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 관련 계좌압수에 협조해준 검사가 ○○○ 검사이다. 이 건으로 해서 (중략) 좌천됐다.”

당시 경찰의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지휘권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갖고 있었다. 윤석열 후보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고,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부장검사 중에서 좌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문건에는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정황까지 나왔다.

“형사3부장과 대학 선후배 간인 대검 출신 이남석이가 윤우진 변호를 맡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특수1부장이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남석이 윤우진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에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는 문자가 발견됐다.”

변호사법 제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오래전부터 윤 검찰국장의 서울대 동기 동창생들까지 살뜰히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인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여러 의혹을 남긴 채 유야무야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수사 도중 1년여 동안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지만, 검찰은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작성된 이 문건 내용과 관련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의 홍보팀장인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7년 전에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이다.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면서 “민주당의 내부 문건이 법원의 판결문처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의미 없는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사저널은 윤 전 세무서장의 입장을 듣고자 윤 전 세무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세무법인 정현에 연락을 취했으나, 7월4일 오후 9시까지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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