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 화해치유재단 해산 안 알려”…정부 “통보 의무 없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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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등기상 해산’, 지난해 말 정부 발표로 예고됐던 결과…“일본 입장에서 쓴 기사”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해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항의가 뒤따랐다. 하지만 해산 결정은 이미 8개월 전에 공식 발표된 내용인데다, 일본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의 재단 허가가 취소된 1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재단 건물 앞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의 재단 허가가 취소된 1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재단 건물 앞 ⓒ 연합뉴스

일본 아사히신문은 7월5일 오전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 “화해·치유재단이 해산 등기를 마치고 정식으로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단의 해산 등기 신청은 6월17일 접수됐다. 이후 7월3일 해산 완료 통지가 재단에 전달됐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는 7월4일 저녁까지 재단 해산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썼다.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 등도 관련 소식을 잇따라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통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재단의 해산 절차는) 한국 민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법적으로 일본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산 절차는 한국 민법에 따른 것”

재단의 해산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러한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이후 여가부는 올 1월21일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의 재단 허가를 취소했다. 이 역시 연합뉴스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 뒤에 이어질 △법원의 재단 청산인 지정 △청산인의 해산 등기 신고 △잔여재산 및 고용관계 정리 등의 과정은 민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절차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 언론보도에 관해 “자국 입장에서 쓴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재단 해산에 동의하지 않고 반발할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이날 오후 정부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선 (재단 해산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가나스기 켄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재단의 해산이 완료됐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설립됐다. 재단은 일본이 지급한 10억 엔(108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을 돕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졸속합의에 의한 재단”이란 논란이 커졌다.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수령을 종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재단이 발족한 지 3년 만에 흩어지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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