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첫 공판서 검찰-李측 ‘날선 공방’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1 08: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직권 남용, 유죄 선고해달라"
이 지사 변호인 "검찰기소 전제부터 잘못됐다"
2차 공판 7월22일 오후 3시 예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1심 판결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4월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4월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검찰은 먼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1심은 피고인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으나, 검찰 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이 고(故) 이재선(사망한 이 지사의 친형)씨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면서 "1심의 해석은 자의적이다. 이 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공소사실의 큰 전제는 이재선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씨가 위험자였던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및 전문의 판단 등으로 파악돼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맞섰다.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 검찰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고발인 진술서, 고 이재선씨가 기고한 칼럼 등 추가 증거를 제출받고, 이 지사 측의 동의를 받아 앞으로의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추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지난 4월25일 결심공판)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5월16일 열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는 달리 친형 강제입원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이 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