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을 수 있게 됐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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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원심 파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유승준 ⓒ 연합뉴스
유승준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11일 유승준이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자 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승준은 과거 여러 차례 “꼭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2002년 입대를 목전에 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온라인 방송을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후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따. 유승준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이 제기한 소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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