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혐의’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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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 시절 예산 증액 대가로 1억원 수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해 이 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했다. 

앞선 1·2심의 쟁점은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피고인(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 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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