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모녀 성폭행 시도…“죄송하다”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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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앞서 피해자에게 사죄 뜻 밝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7월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심문을 받기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선아무개(51)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7월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에 들어가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 선씨를 이날 오전 광주지법으로 호송했다.

선씨는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걸어 나왔다. 선씨는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느냐” “모녀의 집을 노린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침묵하다가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밖에도 기자들이 아이를 노리고 저지른 범행이었는지, 아이에게 미안한지 등을 물었으나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51)씨가 7월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돌아가고 있다. 2019.7.12 ⓒ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51)씨가 7월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돌아가고 있다. 2019.7.12 ⓒ 연합뉴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서 A씨와 딸 B(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모녀는 모처에서 경찰의 보호 속에서 치료와 전문가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선씨는 모녀가 거주하는 주택 1층에서 1년 전 생활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씨는 이사를 하기 앞서 6개월 정도 2층에 머물고 있던 모녀와 이웃으로 지내 이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는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A씨 집에 침입했다. 집에 들어간 선씨는 집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 A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머리로 A씨의 얼굴을 받는 등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후 선씨는 A씨의 옆에서 자고 있던 B양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B양은 선씨의 혀를 깨물었고, 어머니 A씨도 함께 저항했다. 선씨와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B양은 1층으로 내려가 이웃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1층에 사는 이웃 중 1명이 나와 현장을 지켰고, 또 다른 1명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 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선씨는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폭행 하지 않았다. 나는 미수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3월 만기 출소를 한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8개월간 또다시 수감됐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2026년까지로 늘어났다. 

피의자 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에 광주지법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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