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7월25일부터 검찰 통할한다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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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야당 반발 뚫고 임명안 재가 강행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문재인 대통령이 7월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승인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7월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7월25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국회에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월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그러나 윤 신임 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청문보고서 송부는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 일정이 합의된 것을 두고 윤 후보자의 임명 역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윤 신임 총장 문제는 이번 회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의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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