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1심 선고
  • 최준필 기자 (choijp85@sisapress.com)
  • 승인 2019.07.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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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벌금 3억 원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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