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보석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선택은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7.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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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양 전 대법원장 구속 179일 만에 직권 보석 결정
양 전 대법원장 측 수용 여부 논의 예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석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월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해야 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보석금은 3억원이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취소 예정일은 8월11일 0시(최장 6개월)다. 구속 기한을 모두 채우기 21일 전에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렸다. 재판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먼저 보석을 제안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해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여지도 남아 있는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보석을 거부하기로 한다면 보증금 납입과 같은 조건을 거부해 보석이 취소되도록 하거나,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반항고를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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