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화국④] 전문가 조언 ‘보이스피싱 대처법’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6 09:00
  • 호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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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공식’ 구구단처럼 외우고, 피해 자책은 금물…단순 가담도 처벌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은 ‘보이스피싱 지뢰밭’ 한가운데 있다. 보이스피싱 집단의 연기에 홀려 돈을 잃었다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만 양산하지 않는다. 갈수록 커지는 범죄 규모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우린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미끼를 던지며 공범을 끌어모으고 있다. 과연 우리는 보이스피싱의 검은 그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시사저널은 경찰, 법조인, 심리 전문가를 만나 보이스피싱 해법과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1 “가짜 경찰의 특징은 반복과 추궁”

신동석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수사에 잔뼈가 굵다. 보이스피싱 수사만 12년째다. 신 과장은 보이스피싱 공식을 ‘구구단’처럼 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약하면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끊지 않고 △추궁하는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했다. 신 과장은 “경찰 혹은 검찰이라며 대포통장을 언급한다? 그 순간 바로 전화를 끊어라.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당연한 상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아직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속는다.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금융당국과 경찰, 은행 중 어디를 먼저 찾아야 할까. 신 과장은 “무조건 112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게 은행과 계좌를 말하면 지급정지 요청을 경찰이 대신해 줄 것이다. 신고가 빠를수록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바보들이나 당한다고 믿는 당신이 바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나를 바보라 생각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잦다. 이 같은 풍조가 퍼지면 향후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사정기관의 설명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화이트가운 효과라고 있다. 사람들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말에 쉽게 수긍하고 그 말을 따르려 한다는 것”이라며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다. 권위를 내세워 불안감을 조성하면 누구나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고, 결국 비합리적 결정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이스피싱을 ‘바보들이나 당한다’고 치부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 모두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3 “초범은 괜찮다고? 엮이는 순간 무죄 없다”

선배의 부탁에 돈을 찾아다 줬다. 알고 보니 선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 같은 상황에서 선배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다면, 돈 심부름에 나선 후배까지 법정에 설 수 있다. 김경은 변호사는 “통장을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할 경우 횡령죄,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할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총책 같은 주범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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