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사범대 가산점 제도
  • 노순동 기자 (soon@sisapress.com)
  • 승인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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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교사 임용고사 ‘가산점 제도’ 도마 위에
“교직 이수 철폐하라. 목적 사대 쟁취하자.” 지난 4월3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는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방의 교대·사범대 재학생 만여 명이 몰려들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지난 3월25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이 계기였다.

위헌 심판이 청구된 것은 3년 전. 대전교육청이 주관하는 임용고사에 응시했던 정 아무개씨는 ‘소숫점 이하로 당락이 갈리는 상황에서 10% 이상의 가산점은 공개 시험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며 가산점에 대해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1990년 임용고사가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가산점 제도는 그동안 사범대 졸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왔다. 그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주어지는 지역 가산점을 포함해, 복수 전공 가산점 등으로 15%까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직종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교직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갈등이 점차 불거지기 시작했다. 최근 임용고사의 경쟁률은 10 대 1을 넘어선다.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릴 정도여서 혜택이 적은 비 사범대 출신으로서는 사범대 가산점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현재 비 사범대 응시생은 사범대 출신의 4배가 넘지만 실제 임용되는 비율은 훨씬 낮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는, 가산점 제도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헌재는 ‘이번 판결은 대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명했고, 교육부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라며 파문을 진화하려 했다. 각 대학 사범대도 ‘법률이 없어 빚어진 사태이니, 적절한 법률을 만들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사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번 판결이 대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헌법재판소측은 “심판 대상이 대전에 해당하는 행정 훈령이기 때문일 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헌재 위헌 9인 가운데 3인은 소수 의견으로 ‘현행 가산점제도가 실체적으로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범대 가산점을 보장하는 법률안 마련이 교육계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현행 가산점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졸속 행정임이 드러난 예도 많았다. 지역 가산점은 좋게 보자면 그 지역 사범대를 육성하려는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출신 지역에 신규 임용 인원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에 응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범대생이라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 복수 전공 제도가 없을 때 수학한 학생들이 복수 전공 가산점 제도 아래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교조도 불합리성 지적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도 현행 가산점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다. 비율이 너무 커 공개 경쟁이라는 임용고사의 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번 헌재 판결이 나오자, 교직 과정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법률을 마련해 가산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교대·사범대를 교원 양성을 위한 목적형 기관으로 정립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소송이 3년 전에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2004년 최종 합격자까지 발표했지만 탈락한 응시생이 구제를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여 심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담당자는 “2002년, 2003년 시험 응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시효가 지났다. 올해 탈락자만 문제가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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