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키워드] 모성보호법
  • 서명숙 기자 (sms@e-sisa.co.kr)
  • 승인 200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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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 관련법 대안'을 둘러싼 여성계·노동계와 재계의 입씨름이 한창이다. 모성보호관련법 대안은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등 네 주체가 각각 제출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상의 여성 근로자 조항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종합 검토해 단일안으로 정리한 것. 핵심 내용은 여성 근로자 출산 휴가 확대(현행 60일에서 90일로), 태아 검진 휴가 신설(월 1회), 유산 및 사산 휴가 신설 등인데, 현재 환경노동위에 계류되어 있다.

여성 노동계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우수 인력이 취업 전선에 나서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무리한 입법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여성 인력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결국 재계는 이번 논쟁 과정에서 그나마 싼 맛에 여성을 고용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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