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성희롱을 잘 모른다고요?”
  • 김은남 기자 (ken@sisapress.com)
  • 승인 199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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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비상’이 걸린 기업에 소방수 같은 존재가 있다. 최근 한국여성민우회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뱅크’가 그것이다.

지난 1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통과된 뒤 기업들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는 것이 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최명숙 사무국장(37·앞줄 가운데)의 말이다. 이들의 출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쓸데없는 법을 왜 만들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나.’ 말은 안해도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중년 남성 관리자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하게 마련이다.

이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지지해 주되,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만이 아니다’ ‘성희롱은 성(性) 문제가 아닌 인사 관리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들의 몫이다. 때로는 강사마저 성희롱 대상으로 삼으려는 듯한 짓궂은 질문자와 신경전을 벌일 때도 있다.

그러나 ‘서울대 우조교 사건’ 때부터 성희롱 관련 상담·교육을 계속해 온 강사들의 노하우는 결코 만만치 않다. 머지않아 민우회는 강사 뱅크 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시청각 교재도 개발할 계획이다(문의 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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