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와 차이 큰 강간의 개념
  • 시드니.김상익 기자 ()
  • 승인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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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성폭력을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어린이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강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강간은 어떤 남성이 여성의 뜻을 무시하고 또는 강제로 성교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교라는 것은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되지 않은 경우, 이를테면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포함하며 삽입시간이나 사정 여부 등과는 상관이 없다.”  이 같은 개념은 한국의 법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70년대에 벌써 강간의 개념을 “여성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성폭력으로 재규정했으며, 여기에는 구강성교 항문성교 남성강간 아내강간 등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성폭행 관련 주요 조항을 간추려 소개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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