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상 ‘로비 폭격’에 血稅 수천억 날아갔다
  • 정희상 기자 (hschung@sisapress.com)
  • 승인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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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율곡사업 감사를 시작하던 지난 5월3일을 전후로 한 무리의 한국인이 김포공항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동안 율곡사업의 해당 무기를 중개한 무기상들이다. 이들은 그후 해외에 머물며 사정의 칼날에 쓰러져가는 6공 군부 실세들ㄹ의 신세를 ‘안전하게’ 지켜보고 있다.

검은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전직 군 수뇌부 20여 명이 줄줄이 사정 도마에 오른 가운데 그 돈을 건네준 사람들은 유유자적하며 해외에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 건너간 한 무기상은 <시사저널>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사원이 아무리 율곡사업을 파헤쳐 봐야 사업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감사가 끝나면 어차피 계획한 무기는 계속 도입 행하고 우리가 빠지면 사업은 안된다,”듣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감사 내용을 비웃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율곡사업 특별감사가 처한 현주소이다.

“율곡사업 감사, 방향 잘못됐다”
군 주변 인사들은 한결같이 율곡사업 감사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사업 진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들은 비켜간 채 몇몇 거물급 군 출신 인사들을 ‘표적’ 삼아 뇌물수수로 엮어내는 데서 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율곡사업을 둘러싼 비리의 결탁구조를 바로 잡으려 할 때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 바로 무기 구입 체계상의 문제이다 그 속에 무기상과 로비라는 함수가 도사리고 있다.

무기상은 한국군의 무기도입 체계 속에 뗄 수 없는 부속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방부 조달본부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무기도입 절차를 이렇게 설명한다. “육ㆍ해ㆍ공 각군을 수요군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자기네한테 필요한 무기를 도입해 달라고 소요제기를 한다. 그러면 국방부 합참에서 소요판단을 한다. 소요판단은 국방부와 군내 여러 부서를 잇는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회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개 30회 이상의 공문 절차를 밟고 수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국내 무기중개상이 정보 통로가 된다.”

국방부 안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맨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기구는 무기체계획득심의 위원회이다. 기종 선정에 대한 최종 결재자는, 50억원 이상 구매건은 대통령, 그 이하는 국방부장관이다. 바로 이 최종 재가 과정까지 로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무기상이다. 현재 서울에는 4백여 무기상이 ‘무역대리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동한다. 국방부 조달본부 내규 제9호 외화구매규정 130조는 무기중개상을 이렇게 규정한다.

“조달본부와 해외 생산업체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대리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대리상은 구매정보 제공, 연락유지 및 판매상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중개 창구로 한다. 조달본부는 대리상 등록을 받아 자체심사기준 및 보안 측정을 필한 자에 대하여 등록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직거래가 원칙이라는 규정과는 달리 율곡사업은 거의 직거래 방식을 피하고 있다. 또 규정의 등록조건이 말해주듯이 무기중개상은 주로 예비역 장교들인데, 이들은 학연과 군대 시절 인연 등을 배경으로 로비전을 벌인다. 육사 출신 예비역 대령인 무기상 ㅂ씨는 무기상 업계 실태를 이렇게 설명한다. “등록된 무기중개상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은 대부분 월급쟁이 사장이다. 이들은 외국 군수업체 로비스트들로부터 돈을 받아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수요군으로부터 각군 총장ㆍ국방부장관ㆍ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로비를 벌인다. 뒷돈을 대는 거물 로비스트는 민간인인데 그들이 국제 무기시장의 큰손이다.”

4백여 무기상 중 율곡사업과 관련해 큰 규모를 담당하는 곳은 20여개로 한정돼 있다고 한다. 지난 한 해동안 1억달러(약 8백억원)이상의 외제 무기를 구입하는 데 관련한 국내 무기상은 12개였다(12쪽 표 참조).

이 업계 종사자들은 업무가 로비에서 시작해 로비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외제 무기의 판매 주역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벌이는 로비 행태와 외국 군수 회사로부터 로비대가로 받는 수수료와 검은 돈의 흐름이다.

국방부에서 이들에게 인정하는 커미션은 ‘구매 금액의 2%와 상한선 4백만달러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금액일 뿐 실제로 무기상들에게는 이면계약이라는 관례가 있다 무기상들은 국제무기시장의 수수료율 관행이 5% 이상인 점에 착안, 국방부의 수수료 상한선을 악용해 엄청난 뒷돈을 챙기는 것이다. 그 뒷거래의 실태와 자금 흐름에 대해 한 무기상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율곡사업과 관련한 모든 무기 거래에는 외국 무기 회사와 한국 무기상간에 이면계약이 전제되어 있다. 수수료율은 유럽쪽 무기가 5~10%로 미국보다 높은 편이라 무기상은 유럽제 무기를 선호한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제품 순서로 도입 과정에 검은 돈이 많이 얹힌다. 2억달러어치 무기 도입을 성사시킬 경우 무기상은 국내에 수수료를 1~2%로 신고하고 나머지 8~9%는 무기 회사측에 스위스ㆍ홍콩ㆍ싱가포르 은행 중 한곳에 입금해 달라고 요구한다. 1천수백만달러가 외국 은행에 입금되면 그중 몇억원씩만 빼내 무기 거래 관련 고위 실력자들에게 사례금으로 건넨다.”

국내 무기상 상당수 미국ㆍ유럽 국적자
국내 무기상 중 상당수가 미국 또는 유럽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가장 큰 규모의 스페인제 무기 도입을 성사시킨 (주)기린인터네셔널 조치영 사장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역시 1억달러 이상의 영국ㆍ프랑스제 무기를 들여온 (주)에이엠코퍼레이션 이영우씨 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국내 무기상 사이에서는 본인 또는 친척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스위스ㆍ홍콩ㆍ상가포르 은행에 예금계좌를 갖는 일이 필수로 돼 있다. 따라서 이들이 국방부에 보고하는 수수료율은 그야말로 요식행우이며, 이 돈은 세금 추적을 받기 때문에 절대 로비자금으로 쓰이는 일이 없다.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ㆍ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의 것으로 밝혀진 5억~10억원대의 뭉칫돈은 바로 무기상들이 외국 은행을 통해 확보한 이면계약 수수료의 일부로 “이같은 방식을 통해 떡고물이 관계 요로의 실력자들에게 꾸준히 전달됐다”고 한 무기상은 증언했다 “검은 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면 결과적으로는 국익에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아예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외화 밀반출과 다름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무기상 비리 추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기 거래를 계약한 해당국 무기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판매국 무기 회사에는 ‘커미션 어그리먼트’라는 이면 계약서가 보존되어 있고, 경리장부에도 한국측 무기상에 지급된 돈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해당 국가 무기 회사에 장부 사본을 요청해 무기상이 국내에 신고한 수수료 액수와 대조하면 검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권들은 설사 조사할 의지가 있더라도 외국 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외교적 자신감이 있을 수 없었다. 현 문민 정부는 국내 지지를 기반으로 외국에 그같은 정보를 요청행 한다”라고 말한다.

실세 인맥 철저 파악…친인척 등 동원 로비
율곡사업이 그동안 외국 군수업체와 그 지원을 받는 한국인 무기상들의 로비에 의존하는 바가 컸던 이유로 치밀한 로비 수법도 빼 놓을 수 없다. 각국 무기 회사들은 청와대 권력의 실세가 누구인지, 국방부 실세오 장관 및 각군 청장들이 어떤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그들과 가까운 사람을 컨설턴트 또는 지사장에 앉혀 로비를 펼친다. 대표적 예가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된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F16 전투기 로비과정에서 드러났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당시 청와대 실세 김종휘 외교안보수석과 경기고 동창이던 김영호씨를 한국 지사장으로 앉혔다. 그뿐만 아니라 제너럴 다이내믹스 로비스트는 마종인 예비역 공군 대령으로, 그는 이종구 당시 국방부장관과 처남 매부사이였다. 이같이 로비선을 구축하는 일은 율곡사업을 겨냥한 모든 외국 무기 회사들의 공통 관심사이다.

국방부에 등록된 무기상들 외에도 외국의 주요 군수 회사들은 서울에 별도로 컨설턴트라는 로비스트를 확보하고 있다. 컨설턴트는 주로 한국군 예비역 장성 또는 영관급 출신이 맡는데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국방부나 청와대 쪽에 줄을 댈 만한 책임자가 바뀌면 컨설턴트도 새로운 책임자와 군맥ㆍ학맥이 닿는 인사로 교체된다.

이처럼 율곡사업을 둘러싸고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로비전과 검은 돈의 결탁 구조는 결국 국고 낭비와 부적합한 무기 도입을 부추겼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고 낭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는 사례로는 미국 보잉사의 CH47D 헬기 도입을 들 수 있다.

지난 87년 말부터 90년에 이르기까지 세차례에 걸쳐 24대를 들여온 CH47D 헬기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으로서는 율곡사업 가운데 덩지가 가장 큰 분야였다. 특전사 보안대장 출신으로 1차분 도입 당시 무기상으로 관여한 김충립씨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86년 보잉사와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한 후 87년 2월 보잉사의 요구로 무기중개상인 원서고역 대표를 맡아 그해 9월까지 일했다 내 후임으로는 이병서씨가 앉았다. 원서교역은 보잉사 무기 도입을 맡은 무역대리상으로 당시 국방부 무기 관련 부서 책임자인 이병기 소장의 동생 병서씨에게 지분의 30%를 주고 있었다. 내가 대표로 있을 때 계약이 체결됐는데 수수료는 3백73만달러였다. 이 돈의 처리를 놓고 내분이 생겼다. 나와 다른 주주 2명은 전액 국고에 헌납하자고 주장한 반면 이병서씨는 회사에서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2백만달러를 국고에 넣기로 하고 1백73만달러는 회사에 입금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다. 88년 들어 보잉사측이 돌연 김충립씨에게 컨설턴트 해고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그 이유는 비행기 값을 올려받을 수 없도록 방해했고, 로비자금으로 써야 할 수수료를 국고에 환수한 일로 군 관계자들이 미워하므로 다음 거래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뒤 CH47D 헬기 2차, 3차분 18대 도입은 삼진통사이라는 무기상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김충립씨는 “삼진통상 김영완 대표는 89년 수수료 3백32만달러, 90년 2백17만달럴르 고스란히 챙겨갔다. 이미 1차분 도입 때 모든 절차가 끝난 헬기 도입 사업을 새로운 무기상에게 연결시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게 한 국방부의 처사는 국고 낭비의 표본으로 배후 세력의 검은 돈 조성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2차, 3차분 도입 때 수수료로 나간 돈은 헬기값을 깎는 비용으로 돌려야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보잉사가 자기를 제거한 후 수수료 5백만달러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이 돈의 행방을 캐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한다. 그는 율곡사업감사에 들어간 새 정부가 비리와 국고 낭비의 온상이 된 CH47D  헬기 도입 과정의 이같은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보잉사측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율곡사업을 둘러싼 로비전은 무기상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 후보가 되면 무기 회사의 본국 경영자들이 직ㅈㅂ 한국으로 날아와 군 수뇌부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한다. 이들에게 한국 대통령 면담은 최고 로비 목표이다.

경쟁이 치열한 기종을 선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지어 무기 생산국이 국가원수나 국방부장관, 현지 대사 등이 동원돼 외교 교섭을 하고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외교 압력을 통한 무기판매 수법은 미국이 가장 두드러진다. 한국 해군의 해상초계기(P3C) 수주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방부는 89년 12월 해상초계기 수주를 공개입찰에 부쳤다. 이에 응한 무기회사는 미국의 록히드와 보잉, 프랑스의 닷소, 네덜란드의 포카 등 4개 회사였다. 이들 중 프랑스 닷소사의 아틀란틱 Ⅱ기와 미국 록히드사의 P3C기가 최종경쟁자로 남았다. 수요군인일선 해군에서는 아틀란틱 Ⅱ기를 선호했고 국방부 조달본부에서도 가격과 군수지원 등에서 유리한 닷소사와 가계약을 맺었다. 무엇보다도 록히드사의 P3C기는 미국에서조차 사양길에 접어들어 생산이 중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은 즉각 그레고리 주한 미대사와 에트우드 미국방성 부장관을 통해 록히드사의 P3C를 선정하도록 무기 거래 관련 실력자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돌연 태도를 바꿔 록히드의 P3C를 선정해버렸다. 이 결정으로 수주 물량이 없어 P3C의 제작공정을 폐쇄했던 록히드사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았다. 한국은 록히드사가 P3C 생산라인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비용 8천만달러까지 떠맡기로 약속함으로써 미국의 ‘봉’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국제적인 조롱을 받아야 했다.

6공화국 전기간을 통틀어 국방부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구입액은 총 5조2천7백43억원이다. 이 중 무기상들에게 공식으로 지급한 수수료만 약 3백16억원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식 수수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무기상들의 해외 은행계좌에 별도로 들어간 검은 돈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렇게 밀반출된 막대한 국민의 헐세 규모와 그것이 검은 돈이 되어 정계와 군 실력자들에게 뿌려진 실태를 추적하는 데 감사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

소규모 사업까지 감사 확대해야
무기상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외형상 구매 규모가 작은 유럽제 무기 도입 과정에 엄청난 검은 돈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된 감사원 감사가 소규모 사업에까지 전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율곡사업이 무기상들의 로비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다. 외제 무기를 도입하는 한 국제 관행이 되어 있는 무기 거래과정의 로비를 한국만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율곡사업이 로비에 좌우되어 결정되는 구조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군사 전문가 지만원 박사는 율곡사업이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무기 도입 체계가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군에서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로비스트의 자료에 의존한다. 무기상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배워가면서 무기를 사준 격이다. 이제 율곡사업은 전문 두뇌집단을 육성해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전문가들은 로비에 자존심을 쉽게 쉽게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무기상은 심부름꾼 정도로 전락할 것이다.”

율곡사업의 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비리의 온상이 됐던 무기상을 정리하는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순서로 보인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막대한 국고를 해외 은행으로 빼돌리며 국내 실력자들에게 검은 돈을 뿌리고 다니는 무기상들을 율곡사업에 다시 참여시킬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무기상 대신 공식적인 해외 주제 대사관의 무관 조직을 확대해 국제 무기 거래가격과 생산가격, 성능 등의 정보를 추적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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