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 최우선 과제 삼아야”
  • 김당 기자 ()
  • 승인 1993.07.22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 3년 전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인권보장을 위해 한국이 기울여야 할 노력은 일부 중대한 영역에서 실행되지 않았으며, 인권보장을 이행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한국 정부 보고서를 심사숙고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보고서는 실제 협약의 이행에 관해, 그리고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와 난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협약의 조항과 일치하는 입법화 노력을 기울일 것과 협약에 적시된 인권보장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데 주요 걸림돌로 여겨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진지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앰네스티는 보안법에 포함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또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또는 협약에서 특별히 언급한 입법 동기의 필요 조항을 초월하고 있으며 양심수를 투옥하는 빌미가 되어왔다고 믿는다. 오랫동안 보안법은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사람, 해외에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북한 정부 관계자를 만난 사람 그리고 북한에 대해 찬양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북한의 견해와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투옥하는 데 광범위하게 이용됐다.

 91년 5월 보안법은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다. ‘반국가단체’ 규정은 ‘명령과 통제 체계를 갖추었을 때’라는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공산당 단체와 접촉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된 법은 극소수에게만 알려진 사실이 포함된 국가기밀과 그밖의 다른 비밀을 구별했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수정안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약 2백70명이 보안법으로 구속되었으며 2백명 이상이 지난해 구속돼 아직도 수형중이다. 93년 5월13일 내무부는 국회에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중인 사람이 1백20명이라고 보고했다. 앰네스티는 보안법으로 투옥된 양심수의 명확한 유형을 문서화했다. 앰네스티는 국가안보를 위한 법률의 존재에 관한 특별한 원칙에 대해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법률 내용을 국제기준과 완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좀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약속했음에도, 양심수는 계속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안법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 앰네스티는 보안법이 협약과 그밖의 다른 국제 인권기준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그리고 양심수의 투옥과 체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 보안법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입안해 그 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국회에 상정해 논의에 부칠 것을 촉구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