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는 왜'유신의 심장'을 쏘았나
  • 정희상 기자 ()
  • 승인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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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인가, 우국적 거사인가/10.26 사건 14주년

경기도 광주에서 오포면을 향해 자동차로 20분쯤 달리다보면 오른쪽 산자락에 삼성공원묘지라는 간판이 보인다. 입구에서 양쪽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무덤 사이를 지나 산길로 5분쯤 걸어 올라가면 등성이에 2m쯤 되는 비석과 함께 무덤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곳이 바로 13년전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뒤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묻힌 곳이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광풍 몰아 덮칠 때 홀로 한줄기 정기를 뿜어 어두운 천지를 밝혔건만 눈부신 저 햇살을 다시 맞지 못하고 슬퍼라 만사람 가슴을 찢는구나. 아! 회천의 그 기상 칠색 무지개 되어 이땅 위에 길이 이어지리'

'의사 김재규 장군 추모비'라 새겨진 비석 뒷면에 적힌 추모시 내용이다. 비문 끝에는 추모비를 세운 주체가 광주.전남 송죽회라고 적혀 있다. 광주.전남 송죽회는 유신철폐 운동에 앞장섰던 이 지역 재야인사들 중 일부의 모임이다.

철저하게 차단된 사건 동기 진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일행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함으로써 유신체제가 막을 내린 지도 14년 세월이 흘렀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측근이 살해했다는 이 기이한 사건의 배경과 성격, 의미는 지금까지 촌극 이상의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재규씨 묘지에 그를'의사'라 일컫는 추모비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그 말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시대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80년 봄 10.26 사건 관련자들을 단죄했던 신군부가 이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이 상당 기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돼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아비를 죽인 패륜아''과대망상증 환자에 의한 내란목적 살인사건''충성경쟁 과정에서 소외된 자의 우발적 살인'등으로 요약된다.

 물론 10.26 직후부터 이 사건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도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씨가 거사 동기를"유신체제를 종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자 종교계 일각과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 일부에서 그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였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구체제에 대한 거부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10.26 사태로 귀결되어졌다"고 천명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 국사제단은'10.26은 억압의 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는 연장선 우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한국 천주교수녀장상연합회도'국민의 가슴 속에 새로운 민주 발전의 계기를 심어준 10.26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위한 구명 기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10.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진 이후 민주주의의 결실을 염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분명 하지만 국민 일반의 정서와 괴리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당시 김재규씨 본인의 진술이나 사건 동기가 국민에게 철저히 차단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 본부장은 80년 4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재규씨에 대한'다른평가'를 일시에 묵살해버리고 말았다. 이후 구명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포고령 위반죄로 체포당했다. 결국 10.26에 대한 자유롭고 객관적인 논의는 완전히 봉쇄된 채 사건 관련자들은 그 해 5월24일 전격적으로 처형되었던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지 나흘 만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10.26 사건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재판과정과 법리적용 문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고자 했던 초점은 사건의 배경과 동기였다.

구명운동 고개 들자 각본대로 진행된 재판
 10 . 26 거사후 다섯시간 만에 육군본부 벙커에서 체포된 김재규씨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하 합수부)에서 10일간 1차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군법회의에 언겨져 79년 12월4일 첫 공판이 열렸다.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자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40여 명의 변호인단이 이 사건 변론을 맡고 나섰다. 김재규씨 등은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거사 동기와 목적, 이후의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당시 재판 내용은 일절 보도가 금지됐는데, 김재규씨 진술의 핵심은 시종'유신독재체제가 국민의 희생을 더 이상 가져오기 전에 내가 직접 유신의 심장을 쏘아버림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앞당기고자하는 목적으로 거사했다'고 진술했다. 김재규씨에 대한 구명운동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것도 이무렵으로, 일부 변호사에 의해 김씨의 거사동기 진술이 재야 일각에 은밀히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황한 합수부는 김재규씨를 조속히 처형하기 위해 재판을 초고속으로 진행하고, 재판부에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당시 국선 변호인으로 1심 재판부터 이 사건 변론을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는 재판 분위기를 이렇게 회고했다."당시 합수부는 재판 일정표까지 짜놓았다. 옆방에 모니터를 설치해 재판 광경을 지켜보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 진술이나 거사 동기의 순수성이 거론되면 쪽지를 통해 재판에 대한 방향 수정을 지시했다. 나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뭘그리 자세히 재판에 임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심은 12월18일에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결심후 이틀 만에 이뤄진 판결 선고에서 유석술 피고를 제외한 김재규 박홍주 박선호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피고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심리 강행은 항소심에 이르러 도를 더했다.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항소심 공판기일이 1월22일로 지정.고시됐고, 1월22~24일 연 사흘간 계속 심리한 후 1월28일에 전격 판결선고를 내렸다. 역시 유석술 피고를 제외한 전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는 선고였다.

 80년 3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 형사 3부로 넘어갔다. 4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재판에서 양병호.서윤홍 대법원 판사가 1,2심에서 적용한'내란목적살인죄'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로써 이 사건은 4월16일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5월20일 이영섭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최종판결은 6명의 판사가 내란죄 불성립 의견을 냈다. 특히 민문기 판사는"이 사건 이후 최규하 대통령이 유신체제 폐지를 확인선언한 상태라서  행위시와 재판시의 체제가 다르므로 초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요지로 내란죄불성립 논리를 폈다. 그러나 나머지 8명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종판결은 고등군법회의의 판결되로 확정되었다(26쪽 인텨뷰 참조).

 이 과정에서 대법원에 행사한 합수부의 압력은 당시 사법부가 처한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줫다. 이영섭 당시 대법원장은 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신군부의 압력을 이렇게 회고했다."12.12 사태후 최규하 권한대행이 베푼 만찬석상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나에게'그 사건이 내년 3월에 대법원에 가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다. 당시 그네들은 재판 일정까지 검찰에서 얼마, 1.2심에서 얼마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은 것같았다. 3월 어느 날에는 육균본부 법무감이 찾아와'김재규 사건 재판이 며칠후 대법원에 갈 것이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다. 날짜를 따져보니 전에 이희성 사령관이 말한 일정과 딱 맞아 떨어졌다. 어처구니 없었지만 뭐라고 대꾸할 수도 없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내란죄 불성립'의견을 냈던 양병호 판사등 5명의 대법원 판사는 8월9일자로 강제 사직당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문은 사상 유례 없이 공개가 금지됐다. 소수 의견을 포함한 전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85년 6월께였다.

재심 통한 객관적 법 적용은'불가능'
 일각에서는 이처럼 재판 과정이 불순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금이라도 재심을 통한 객관적 법 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결국 10.26 사건은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객관적 판단기준이 아직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10.26 사건이 박정희 장기 집권의 막을 내리고 80년초'민주화의 봄'을 연 계기가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권력 다툼의 와중에서 소외된 한 개인의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정치 전반에 변화를 꾀하기 위한 거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관적인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의문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생각과 진술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의 주장은 신군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당해 온 게 사실이다. 이런사정을 감안해《시사저널》은 김재규씨가 사형당하기 전 남겼던 최후진술과 면회온 변호사를 통해 진술한 사건 동기를 발췌해 공개하기로 했다(30~33쪽 자료 참조).

 김재규씨의 진술에 대한 견해 차이는 10.26 사건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쉽게 확인된다. 사건 이후 사형 순간까지 김재규씨를 자세히 지켜본 변호인단, 대법원판사, 군 법무관 등은 취재진에게 나름의 견해를 이렇게 피력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사건후 민주회복 운운하는 데 대해 의심을 품고 그를 심문해 들어갔다. 수차례 접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됐으며, 오래 전부터 갈등을 겪어 오면서 심중에 두었던 일을 우발적 계기를 맞아 결행했다고 판단했다."(안동일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씨가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서 그런일을 저질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끝까지 민주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안녕복지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즉흥적으로 일을 저지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김진흥 당시 고등군법회의 항소심판사(군법무관))

 그러나 김재규 본인의 거사 동기에 대한 진술은 10.26 당시까지 그가 맡았던 역할로 비워볼 때 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그가 사건후 시종 유신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이 지금까지 설득력 있는 평가로 자리잡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김재규씨의 10.26 거사 동기에 대해 색다른 해석을 할 수 도 있는 증언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부영 최고위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숙명적 라이벌이던 장준하씨와 김재규씨와 관계를 통해 10.26 거사 동기의 한가닥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다."74년말 장준하 선생이 긴급조치 1호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종로 화신 뒤에 있는 조광현 내과에 입원중이었다. 문안차 찾았더니 장선생은 군 출신 중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당시 건설부장관인 김재규씨라고 했다. 장선생이 국회 국방위원 시절 인제에 있는 3군단으로 국정감사를 나갔다가 군단장이던 김재규씨를 만났는데, 장선생의 철저한 감사를 보고 김재규씨가 감명을 받아 존경하는 사이가 됐다는 것이다. 그후 둘이 자주만나 박대통령의 무리한 유신체제에 대해 서로 분노를 표시하는 등 깊은 교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부영 최고위원은 이 사실을 10.26 사건이 난 후 서울구치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돼 있던 이부영씨는 서울구치소에서 10.26으로 들어온 박선호 증정 의전과장을 만났다는 것이다."박선호씨는'부장님은 훌륭한 분이다'라며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 당한 후 정보부장이 되어 장선생 유족을 몰래 도왔다고 말했다. 김부장의 지시로 박선호씨가 신분을 감추고 해마다 쌀가마 등속을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이부영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초근 문홍구 전 합참본부장의 증언을 통해 설득력 있게 뒷받침된다. 문씨는 유신 시대를 회고하면서"박대통령이 70년대초 김재규 보안사령관을 시켜 장준하씨를 회유하려 했으나 김재규가 장준하에게 말려들었다"는 요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보안사령관 시절 김재규씨는 사석에서도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토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 철 의원은"김재규가 보안사령관 대 금릉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그 자리에서'이 정부가 학생들을 다죽이려 해 걱정이다'는 말을 몇차례씩해 동창생들이 의외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증언들은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김재규씨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진술했던"유신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결심한 것은 군에 있을 때부터였다"는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서슬 퍼런 긴급조치 9호로 야당.재야 활동이 극심하게 위축됐던 유신말기는 김재규씨가 정보부장으로 있을 때였다. 이 시기에 정보부에 끌려 들어갔던 재야인사.지식인들 중에서도 뭔가 심상찮은 낌새를 느꼈다고 회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송기숙 교수(전남대.국문학)는 78년에 이른바'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돼 동료 교수 11명과함께 남산 정보부에 끌려 갔다."당시에는 정보부에 붙들려가 면 초주검이 되어 나온다고 여기더 때였다. 죽으 고문을 당할 각오를 했는데 수사관이 상부 지시라며 의외로 부드럽게 조서를 받더니 그냥 풀어줬다. 한동안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는데 이듬해 10.26이 나자 아하 싶었다."이같은 내용은 김재규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온건론을 박대통령이 무능으로 몰아붙였다고 진술한 부분과 대비해 볼 때 자뭇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도 현직 정보부장인 김재규씨가 10.26 거사 5~7개월 전인 79년 3월과 5월에 각각'특이한'내용의 붓글씨를 써서 자택에 보관했다는 사실도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을 남긴다.'민주민권 자유 평등'과'자유민주주의'등이 적힌 이 친필 휘호(아래 사진 참조)는 10.26 사건 재판 당시 재판부에 김재규씨의 거사 동기를 설명하는 증거로 제출됐으나 주요하게 취급되지는 않았다.

대통령 된'참새',대역죄인 된'대붕'
 ≪시사저널≫ 취재진은 이같은 새로운 증언.증거 들이 10.26의 인과 관계를 설명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김재규씨 생전의 측근을 찾았다. 김재규씨가 보안사령관일 때부터 그를 보좌한 뒤로 정보부장 때는 정보부 감찰실장으로 발탁돼 그림자처럼 수행해온 김학호 장군이었다. 김장군은"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후 다음과 같은 말로 묘한 여운을 남겼다."그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기본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계급이 높아지고 고위층에 올라가면 알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고민이 있다. 그분인들 그런 고민과 갈등에 시달려보지 않았겠는가."그는 이어"그분이 대통령을 쏜 후 당황해 우왕좌왕한 사실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내란목적 의사가 없었다는 단적인 증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10.26 재판과정에서 전두환 합수 본부장은 시종 민주 회복을 주장한 김재규씨를 향해'과대망상증 환자''패륜아'라고 공격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참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김재규씨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참새는 10.26 사건 수사를 계기로 권력을 손아귀에넣는 데 성공했다. 대붕은'대역죄인'으로 몰려 참새에게 처단된 채 곧 도래할 것이라고 장담하던 민주회복이 물거품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10.26은 어떤 의미에서건 오늘의 정치 현실과 역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분기점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10.26을 바르게 조명하고 그 속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한 자유롭고 객관적인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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