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충분하다”
  • 정기수 기자 ()
  • 승인 199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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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 / “송재화씨는 틀림없는 자금담당”

●유병언 사장은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80년 이후 그 교회에 나간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병언씨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인들에게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교회 신도들은 지금도 목사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였지만 정식 정차를 거치지 않고 그만둔 것이다.

●박의원은 송여인이 유사장의 자금담당 비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병언씨는 송여인이 회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없으며, 83년에 찾아와 식모로 취직시켜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틀림없이 송여인은 자금담당비서였다. 현재 검찰이 송여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곧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송여인은 유병언씨의 처남댁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대부분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제기 됐던 문제와 새로 입수한 녹음테이프를 묶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오대양과 세모의 관련설이 5공특위에서 불충분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미스터리로 끝났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피해자들의 제보를 정리해서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종교인 ‘탁모 ·정모’씨의 사주라는 세모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현재 (주)세모측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박의원을 고소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관심사인 오대양사건의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것뿐이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법대로 다루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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