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勞賃단가 너무 싸다
  • 김여수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승인 199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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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가와 격차 커 공공부문 건설 부실화 … 선진국형 내역입찰제 등 정착 시켜야

최근 각종 정부공약사업과1 관련하여 건설공사 물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설기능인력과 건축자재의 부족현상, 그리고 87년 이후 계속되는 노임상승으로 계획된 건설공사가 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와의 격차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정부노임단가는 지난해 직종평균 15.3%, 올해 19%의 높은 폭으로 인상되었으나 시중실세노임의 상승이 이를 상회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노임단가와 시중노임단가의 격차는 89년 ¼분기에 39%, ¾분기에 55%로 나타났다. 현재도 그 격차는 여전하며 금년말에 가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정부노임단가는 정부가 조사한 노임수준에 노동생산성, 정부예산, 물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다. 이러한 정부노임단가는 정부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이 된다.

  정부예산의 10% 정도가 건설관련 예산이고, 국내총건설수주액의 약 40%가 공공부문의 공사임을 감안할 때 저렴한 정부노임단가가 정부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운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공사원가의 약 25%가 노무비임을 고려할 때 노임격차율이 50%에 달할 경우 총공사비의 10% 이상이 삭감되는 셈이므로 시공업자는 적자운영 또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업체들은 정부공사를 주어진 공사비내에서 시공하기 위해 저급자재의 사용, 가설재의 규정횟수 초과 사용,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위반, 공사비 증액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등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산업은 국민총생산의 약 8%, 국내 총자본형성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면에서도 약 1백만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규모의 양적성장에 걸맞는 제도와 기업체질의 개선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노임의 격차 문제도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과 장기적인 발전 모색이라는 맥락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노임단가책정위' 설립도 점토해볼 만

  우선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정부노임단가의 신축적인 운용을 들 수 있다. 노임격차가 컸던 80년대초에 정부노임단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발표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처럼 노임변동이 연초에 비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이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노임변동에 따른 충격을 어느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거시적인 인력수급정책을 세우고 기업은 기능인력의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상용비율을 높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설노동시장의 변화는 고임금, 고령화, 젊은 층의 임직기피라는 형태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건설생산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생산기술을 개발해야 했다. 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등 자본, 기술집약적 체제로의 전환에 힘써야 한다. 넷째, 정부와 업계 그리고 제3자가 참여하는 '정부노임단가책정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정부노임단가의 객관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노임과 시중노임의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정부의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단순입찰에서 기술, 견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진국형 내역입찰제, 종합낙찰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정부노임단가로 인한 문제발생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형태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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