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통장 혜택을 활용하라
  • 편집국 ()
  • 승인 199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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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중 정부의 정책적인 장려금을 받아 저소득자를 위해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율이 감면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4월부터 세제혜택을 제2금융권으로까지 넓혀 국공채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기예금 :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이용하면 예금액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같은 정기예금은 소득세 10% 등 모두 16.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이것을 이용하면 11.75%나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재형저축 : 산달에 최고 12만원(해외취업자는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5년만기시 연 18.9%의 높은 이율 외에도 종합소득세 산출시에 저축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월소득 2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근로자??라 해서 3년만기 18%, 5년만기 21.6%의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

 근로자증권저축 :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원금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데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미취학아동·국민학생 및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적금은 50만~1백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의 1.5%만 방위세로 낸다.

 신탁상품 : 노후생활연금신탁은 배당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내는 일반신탁에 비해 5%의 소득세만 내며 기간의 2년 이상인 대신 저축원금 1천만원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다. 국민주신탁은 월 소득 60만원 이하여야 하며 방위세 1.5%만 내면 되는 대신 3년 이상의 장기로 신탁하도록 돼 있다.

 국공채예탁 : 통화안정증권 등 국공채를 매입, 등록한 뒤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5% 이외엔 세금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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