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동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 편집국 ()
  • 승인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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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전교조가 결성된 지 1년. 그동안 문교부는 전교조 가입교사 1천5백여명을 해직하고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복직청원 서명교사들마저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과연 합법 단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전교조와 문교부 관계자의 주장을 들어본다.

- 김민곤 전교조 사무처장. 1953년 경남 사천 출생. 서울 사대 불어교육과 졸업. 79년 서울사대부고 교사. 87년 교육민주화 사건으로 충북단양 단산고등학교로 전출. 89년 서울사대부고 재직중 해직.

 교직원노조의 정당성을 새삼 피력하려 하니 귀한 지면이 아까운 느낌이 든다. 세상물정과 사물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당성과 필요성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악의에 찬 왜곡선전은 전교조결성 1년이 된 지금 대다수 국민에게 이미 그 약효를 잃었다.

 정부의 생존권 박탈 위협 때문에 드러내놓고 표현만 하지 않을뿐, 90%가 넘는 교직원이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고 학생의 절대 다수가 참교육 실현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재론할 여지가 없다. 전교조 교사라면 취조하는 수사관도 진압전경도 ‘호의’를 감추지 않는다. 교통경찰도 딱지 대신 인사를 건넬 정도이며 구속된 교사들이 만난 교도관이나 일반 수인들마저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다. 집에 든 강도가 스스로 칼을 거두고 물러갔다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다. 권위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는 벌써 여러 차례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었다.

 세상물정과 이치가 그럴진대 문교당국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 수십억원의 교육재정을 낭비하면서 대량살포한 문교부의 전교조비방 선전물만 시대착오적인 궤변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결성 당시 당국은 북침설 유포니 의식화니 하며 교사들을 좌경용공 및 체제부정 집단으로 매도했다. 역대 독재정권이 비판세력을 향해 휘둘러온 전가의 보도였다. 오른쪽 끝에서 보면 모든 것이 왼편에 놓여 있지 않은가. 몇몇 문구나 표현을 침소봉대하여 국민을 겁주려 하였으나 별무효과였다. 전교조가 부정하고 비판한 것은 이땅에서 한번도 실현된 바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현행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하고 규제하는 반민주적인 체제와 정권이며, 올곧게 자라야 할 겨레의 미래, 학생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진리와 진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잘못된 정권의 앵무새로 전락시킨 살인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육제도이다.

 문교장관은 노동을 천시하는 국민의 봉건적 정서를 악용하여 교직은 학생의 인격을 형성하고 감회를 주어야 하는 전문직이며 교사는 노동자(근로자)일 수는 없다고 강변하였다.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 · 전문 · 기술직은 물론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현실과,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장관이 모를 리 없다. 교직원노조가 합법화되면 정권의 교육지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떼를 쓰고 있을 뿐이다.

 문교당국은 전교조의 대안으로 한국교총을 내세운다. 우리나라 어용단체의 대명사격인 대한교련을 급하게 이름만 바꾼 것이다. 교사들은 그 어용성과 쓸모없음을 익히 알아 가입을 않거나 탈퇴를 하려 하지만 교육관료들이 갖은 협박으로 강권하고 정부가 재정지원하여 명맥을 유지하는 뿌리없는 조직이다. 전교조를 탄압하고 견제하기 위해 현정권은 교총이 제안한 이른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교총을 유일합법단체로 만들려는 음모를 진행중이다. 가관인 것은 교원노조운동을 반대하는 교총이 작년 전교조 결성 당시 서둘러 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IFFTU)에 교원 노조로 위장해 가입했다는 사실이다. IFFTU는 교총이 전교조인 줄 잘못 알고 교원노조운동 지원금을 상당액수 보낼 계획까지 갖고 있다가 교총의 실체를 알고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였다.

 전교조가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교원지위법’ 따위의 특별법-시안을 보면 법률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에 의해 교원이 특별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우대조항은 기존 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전교조의 요구는 교사들도 딴 직종의 근로자와 차별없이 노동기본권을 누리도록 해달라는 것뿐이다.

 정부는 교원노조가 생기면 교육이 당장 망하고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순진한 학부모들을 선동하였다. 또 교원노조 교사들은 교육 내용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가르치려 한다고 떠들었다.

 단언하건데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 지금처럼 해직교사 복직청원서명만 해도 중징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문교당국이나 교육관료의 횡포와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인간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사라질 것이다.

 학생들은 학습권은 알맹이 없는 수업시간을 꼭꼭 채운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친일반역자를 찬양하고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은 5 · 16쿠데타나 유신독재, 5공의 폭압통치, 거짓투성이인 6 · 29선언 따위를 구국의 결단이며 애국행위로 가르치는 것을 어찌 학습권 보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전교조는 정권의 교육독점체제를 타파하고 교육내용과 교육정책에 소외되어온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길을 트이게 할 것이다.


반대

반 - 모영기 문교부 교직국장. 1938년 충남 홍성 출생. 대전사범 본과졸업. 57~66년 교사. 美 조지워싱턴大서 교육학박사 취득. 71년 문교부 근무. 72년 문교부장고나 비서관. 86년 재외국민교육원장

 지난해 소위 전교조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결성되어 그동안 교사 상호간의 불화와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 교육의 결손을 초래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정부가 교원노조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전교조의 기본적 노선과 그 투쟁방법에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전교조는 현존하는 국가제도를 비민주적이고 반동적인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국가교육제도는 독재국가 유지의 도구에 불과한, 모순에 가득찬 교육이라고 규정하는 전제 위에 전교조 설립의 정당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가 모순된 국가권력, 모순된 교육제도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대에게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2. 전교조는 교육개혁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교사가 국가의 교육통치권을 무력화시키고 학교장으로부터 학교 경영권을 넘겨받겠다는 정치투쟁을 전개해왔다. 초 · 중등학교 교육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국가의 교육권은 반드시 인정하게 되어 있다. 국가는 교육통치의 주체인 국민과 학부모로부터 교육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그래서 정부는 교육과정 개편의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What to teach)하는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교사는 ‘교육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학생을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느냐’(How to teach) 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3. 전교조는 오로지 적대적 대결을 통해서 참교육과 교육민주화를 쟁취하겠다는 반교육적 전략을 스스로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결과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이념적 투쟁으로 교육은 발전될 수 없다. 서로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전교조의 정치이념적 투쟁 성격은 순수한 노동조합 운동이나 교육개혁 운동의 차원을 벗어나는 체제변혁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전교조는 소수의 핵심적 교사운동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의 교묘한 포장술 및 용어 혼란전술과 선전술에 의하여 이들의 음모를 알지 못하는 다수의 양심적인 교사들이 동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핵심적 교사 운동세력은 과거 수년간 그들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로 인해 정부당국과 대결하여오는 동안 체제저항 세력으로 고착되었고 그들의 투쟁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5. 전교조는 그들에게 교원의 자격과 신분을 부여한 정부에 대항하여 불법단체를 조직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화를 제의하여 결렬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다중의 물리적 힘으로 그들의 조직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불법으로 조직된 단체가 탈법적인 투쟁방법으로 합법성을 쟁취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기만술책이다.

 6. 그들은 기존의 법질서를 사회모순, 교육모순에 의해서 생겨난 악법으로 규정하고, 악법 불순종의 논리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민주적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여야 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다운 태도가 아니며 스스로를 반체제 집단으로 규정하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7. 교육문제는 교육의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학습권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되 합법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교원노조를 통한 대립적 투쟁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합의된 여론이라고 믿고 있다.

 지난해 전교조 문제로 우리 교육계는 값비싼 희생을 치렀으나 어느정도 진정된 것은 절대 다수의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만은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전교조의 계획에 따라 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하여 전교조에 대한 지지세력의 확충을 기도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교원의 노동운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더구나 전교조 주동자들은 그간 ‘참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민주교육이념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교원노조 결성은 스승을 존경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교원노조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나라의 존경받는 스승들은 교단을 굳건히 지켜주었기에 오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정부는 노조없는 학교, 사랑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어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풍토를 가꾸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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