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운전자 책임도 큰 매연 배출
  • 조강래(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장) ()
  • 승인 1990.08.16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 디젤 차량이 주범

 정부는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자동차매연 단속을 금년 하반기부터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그동안 시청직원 4명, 22개 구청의 도시 정비과에서 각각 3~4명, 환경처서울지청 직원 4명 등이 1백만대나 되는 서울시내의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는 44개의 단속반이 본격적인 매연 단속에 나섰다.

 환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자동차 배출량의 비중은 86년 28.5%에서 87년 33.2%, 88년 34.5%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같은 자동차 매연의 증가원인은 70년에 12만6천대이던 자동차 수가 80년에는 그 4배인 52만8천대, 90년에는 다시 그 5배인 2백70만대로 급증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외에도 86년부터 사업용 차량을 비사업용(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차령이 길어지면서 매연을 내뿜는 노후 차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연료사용량을 바탕으로 계산해낸 자동차 배기가스량은 1백55만4천1백36톤으로 차량1대가 연간 1톤 가까운 오염물질을 뿜어냈다(88년 통계). 오염물질별로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산성비와 광화학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88만8천여톤으로 난방·산업·발전을 포함한 전체 대기오염 질소산화물의 82.6%를 자동차 매연이 차지했다. 또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고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탄화수소는 전체의 58.5%인 11만 2천톤, 일산화탄소 45만5천여톤(29.7%), 아황산가스 14만5천여톤(10.2%), 먼지 3만2천여톤(8.4%)등을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보다 촉매장치 의무장착이 효과 커

 환경청(당시)이 88년 1년간 측정한 ‘서울의 시간대별 대기오염’ 자료를 토대로 환경전문가들의 모임인 환경과 공해연구회(회장 金??64페이지·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가 분석한 PSI(오염물기준지수)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면목 문래 마포 길암 신설동 등 5개지역은 PSI가 연평균 1백을 넘고 있어 이 지역에서 병약자는 운동이나 옥외활동을 삼가야 할 정도이다.

 자동차매연의 주범은 화물트럭·버스 등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대형차들. 환경청이 작년 7월의 매연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 검찰에 고발한 8백59대 중 화물차가 4백54대(52.8%), 버스는 3백13대(35.4%)로 디젤엔진을 쓰는 대형차가 89.2%나 됐다. 특히 지난 86년부터 노후 사업용 차량을 비사업용(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차령이 끝난 개인택시·일반버스·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30% 가량이 통근버스·예비군수송차량·자가용으로 용도변경돼 매연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청은 지난 한해 동안 18만 3천여대를 단속, 11.7%인 2만1천여대를 적발했으나 단속요원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처는 전체 차량의 93%인 2백40만여대가 전혀 매연단속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24만여대가 기준치 이상의 매연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보다 더 근본적인 공해방지 방법은 출고차량에 배출가스 정화장치(촉매전환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서 출고토록 하는 것이다.

 87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자동차에 설치하기 시작한 촉매전환장치란 휘발유 자동차의 배기관에 연결된 원통형장치이다. 최근에 나온 삼원촉매장치는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을 80%까지 줄인다. 미국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유럽도 이를 규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저공해 자동차는 보통 자동차보다 많은 양의 아황산질소를 발생시켜 온실효과와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시험결과가 나온 바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삼원촉매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전체 승용차의 60%를 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환경처가 실시하고 있는 리콜제도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된 가솔린 자동차와 LPG영업용 자동차 생산업자로 하여금 출고일로부터 5년동안, 또는 8만km주행까지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해 품질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는 사용자의 잘못 없이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이상이 있을 때는 정부가 제작회사에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환경처는 리콜제도의 시행(실제 집행은 93년부터)에 따라 올 1월부터 출고된 2년 이상된 대상차량을 차종별로 무작위 추출, 샘플검사를 실시해 일산화탄소(2.11g/km 이하) 탄화수소(0.25g/km 이하) 질소산화물(0.62g/km 이하)이 배출가스허용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제작회사에 결함을 시정토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리콜제도 시행 이전에 출고된 차는 차령이 다할 때까지 종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치에 맞게 정비 점검을 해 운행하면 되므로 완전한 매연차량 근절은 어렵다.

 

정체도 매연 발생의 큰 원인

 전체 차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방지기술은 뒤떨어져 있어 정부는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이용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15~25인승 미니버스나 소형 디젤 승용차의 연료를 가솔린이나 LPG로 전환하는 정책도 준비중에 있다. 그 이유는 금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엔진이 1백80마력에서 관광버스나 고속버스엔진 수준인 2백30마력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내버스와 화물차의 디젤연료에 LPG 30%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65%의 매연감소 효과가 확인됐다(88년 국립환경연구원 시험결과).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서울의 시내버스와 화물차부터 연료혼합사용을 시작한 다음결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공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방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공해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공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방지부품의 내구도를 증진시키고 부품의 교환체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이 특히 낙후되어 있는 디젤 자동차 매연 방지기술 및 메타놀과 천연가스를 이용한 대체에너지 자동차 개방, 무공해 전기자동차 개발 등에 배진해야 한다.

 공해방지와 원활한 운행을 위해 사용자둘운 천저한 점검과 정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매연을 측정할 때는 제반규칙을 준수히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연의 벌갱을 줄이기 위해서는 5천km 주행시마다 에어클리너를 청소하고 엔진오일과 연료필터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연료분사펌프나 분사노출 및 엔진의 상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엔징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운행시에는 급가속, 급출발 등을 피하고 과속이나 과적을 피해야 한다.

 

 

        차량 운행시 지켜야 할 사항

 

 ● 자동차는 수만개의 부품으로 정밀하게 조립된 기계로서 도로상에서 수십만km를

주행해야 하고, 심여녕을 사용해야 하므로 운전자는 자동차 제작사의 사용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점검, 정비 또는 수리하여 운행해야 한다.

 ● 촉매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반드시 무연가솔린을 사용해야 하며 배출가스 방지 관련 부품을 임의변경하거나 탈거해서는 안된다.

 ●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연료소비량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료가 많이 소비되는 운전조건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조건이므로 운전시 급가속. 급갑속. 과속을 삼가야 한다.

 ● 디젤자동차 운전자는 과승. 과적. 과속을 반드시 피하고 자동차 출력을 높이기 위한 연료분사펌프의 임의조절을 삼가해야 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