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언론사 명예 건 법정 결투
  • 편집국 ()
  • 승인 199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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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인 만큼 보도의 속성과 언론의 상업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민적 권리까지 위협하는 악의적인 보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율사 출신 정치인 盧武鉉의원(민주당 대변인)이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를 가려달라고 지난 11일 ㅈ일보를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도를 둘러싼 정치인과 언론사의 갈등은 늘상 벌어지지만 막상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문제의 보도는 ㅈ일보가 발행하는 주간지(91년 19월6일자)에 실린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의원은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 6면에 걸친 이 기사는 “겉으로는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노의원의 구체적인 부동산 내역과 호화 요트 소유 사실을 폭로했다. 또 판사 시절의 일화와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인용, 인권변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과장돼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한때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의원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배열했고 부분적으로 왜곡을 서슴지 않았으므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반면, 상대 언론사에선 “보도 내용에 자신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의 두 공동대표는 중요한 시기를 앞둔 ‘언론과의 일전’을 그다지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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