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폐지 등 ‘민주화’가 선결과제
  • 이 (범야권통합추진회의 상임실행위원) ()
  • 승인 199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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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민주세력과 야권의 입장으로서는 남쪽에서 권위주의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현집권세력이 민주세력의 정부로 대체된 뒤에라야 진정한 화해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동ㆍ서진영의 극적 접근, 군축과 개방, 사회주의 진영의 격동 등 세계사적 전환과 더불어 밀려오는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주관적 조건의 성숙을 기다려주지 않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는 남북한관계뿐만 아니라 남쪽의 내부 권력구조 재편에도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우선 아직도 초긴장 군사충돌 가능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침협정’이 합의되어야 한다.  또한 가시적 위험제거 조치로서 전투병력의 휴전선 10~20km 후방으로의 이동배치, 군사시설ㆍ훈련의 상호 관찰허용, 군사책임자 사이의 긴급전화 운용 등이 미리 합의되어야 한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교류ㆍ통신 합의만으로는 기초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유엔가입 문제도 지난 40여년을 기다려왔는데 요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하여 ‘동시’ 혹은 ‘단독’ 가입을 고집한다면 자칫 분단고착을 지향한다는 민족사적 단죄를 부를지 모른다.  유엔문제에 관해서도 북측과 충분히 협의하는 넉넉한 자세가 요청된다.  유엔가입 문제의 융통성여부는 다른 주요문제의 타결에 출구를 열어줄지 모른다.  文益煥 목사의 석방조치, 팀스피리트의 불실시 고려 등은 더 나은 조짐을 읽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이 우리 내부의 민주화의 연장선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이 내각제개헌 등을 통한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에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통일로 가는 길이 다시 막힐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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