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중 새로 시행된 주요 법령
  • 편집국 ()
  • 승인 1991.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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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중 개정법률

   (91.1.1 시행)

 가족관계를 남녀평등 정신에 보다 충실하게 규정한 획기적인 개정법.

■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90.1.13 공포. 공포 후 1년 시행)

 도?시?군에 공장설립 민원실을 설치해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일괄처리.

■ 농어촌 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

   (91.1.1 시행)

 전기 미공급지역 및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 공사비는 수용자가 2천5백만원과 재정 융자금 1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0.113 공포. 공포 후 1년 시행)

 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나눠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정?개발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91.1.1 시행)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함.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발족.

■ 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

   (90.8.1. 공포. 공포 후 6월 시행)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때는 도지사 허가나 신고 필요, 이를 어긴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 수산업법 개정법률

   (90.8.1. 공포. 공포 후 6월 시행)

 양식어업 면허는 어촌민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어업면허 대상자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의 어장을 갖고 있는 자. 1년 이상 어촌에 거주하지 않은 자,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은 제외한다.

■ 환경관계법

   (이하 90.8.1. 공포. 공포 후 6월 시행)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령(대통령령)

   (91.1.1. 시행)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

(이상 시행일자 확정된 것)

■ 세법

 방위세를 폐지하고 근로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대폭 경감한다.

■ 민생치안법

 흉악범이나 화염병 소지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의동행거부권을 폐지한다.

(이상 시행일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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