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중 개정법률
(91.1.1 시행)
가족관계를 남녀평등 정신에 보다 충실하게 규정한 획기적인 개정법.
■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90.1.13 공포. 공포 후 1년 시행)
도?시?군에 공장설립 민원실을 설치해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일괄처리.
■ 농어촌 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
(91.1.1 시행)
전기 미공급지역 및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 공사비는 수용자가 2천5백만원과 재정 융자금 1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0.113 공포. 공포 후 1년 시행)
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나눠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정?개발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91.1.1 시행)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함.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발족.
■ 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
(90.8.1. 공포. 공포 후 6월 시행)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때는 도지사 허가나 신고 필요, 이를 어긴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 수산업법 개정법률
(90.8.1. 공포. 공포 후 6월 시행)
양식어업 면허는 어촌민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어업면허 대상자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의 어장을 갖고 있는 자. 1년 이상 어촌에 거주하지 않은 자,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은 제외한다.
■ 환경관계법
(이하 90.8.1. 공포. 공포 후 6월 시행)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령(대통령령)
(91.1.1. 시행)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
(이상 시행일자 확정된 것)
■ 세법
방위세를 폐지하고 근로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대폭 경감한다.
■ 민생치안법
흉악범이나 화염병 소지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의동행거부권을 폐지한다.
(이상 시행일자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