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할당제가 바람직”
  • 서명숙 기자 ()
  • 승인 199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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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연구소 孫鳳淑소장

 孫鳳淑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그는 '여성후보 진출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정치학계의 이론가로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을 주도하며 실제 여성후_f_늘의 선거전을 돋기도 했다. 손소장으로부터 여성후보의 한계, 향후 전망을 들어보았다.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 하떤 혼히 권모술수 비밀정치 안방정치를 떠올려 여성과는 무관한 마당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정치를 일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일상을 정치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탁아 로건 환경문제 등 주부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정치문제와 직결됩니다. 특히 지역단위의 일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과정이 점점 공개화 ·민주화되면 될수록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커지고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일부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이라고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거부감을 보입니다만... 또 다른 성차별이 아닌가하는 시각도 있고요.
 물론 선거는 성의 대결장이 아닙닌다. 훌륭한 후보를 뽐아야지요. 그러나 왜 남성들만이 항상 여성들의 대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여성후보가 나설 때는 여성후보를 찍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결과가 여성계에 충격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번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1백85명의 여성들이 실제 선거를 경험했습니다. 관심도 생겼고, 안목도 키웠습니다. 대단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성후보는 깨꿋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정치적 경험과 이런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매우큰 자산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성후보들의 패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선거법과 선거운동 방식에 근본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후보를 제대로 알릴 기회도, 여성단체들이 여성후보를 제대로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거공영제, 선거운동 제한 완화, 무소속 차별조항의 철폐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정리해 정당측에 전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해야지요. 하지만 선거를 치러본 결과 선거는 철저하게 자금과 조직의 싸움이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이 정당에 들어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성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추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여성에게 의석을 할당하는 비례대표까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일정 비율의 공천을 여성후보에게 주는 '공천할당제'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여건만 마련되면 여성후보도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여성의 진정한 정치세력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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