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에서 행정 소송까지…반발하는 후손들
  • 안성모 (asm@sisapress.com)
  • 승인 2009.1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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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일부 인사들의 후손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친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이의 신청이 적지 않았다. 총 1백24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9건은 인용이 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이 난 뒤에도 74건의 이의 신청이 제기되었다. 정치 부문에서 송병준·이근호, 관료 부문에서 김세완·백한성·백선엽, 경제 부문에서 문명기, 교육·언론 부문에서 김성수·김활란·방응모, 종교 부문에서 백낙준·이동욱, 문화 부문에서 최남선·김동인·서정주·유치진 등이 위원회의 결정 이후 이의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김연수 전 삼양사 명예회장의 후손들은 이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후손들은 “경성방직 이름으로 일제에 국방헌금을 낸 적이 있지만, 이는 일제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기업 존립과 종업원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소설가 김동인의 후손들도 최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문학 작품을 친일·반일이라는 정치적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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