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이 말하는 무상급식
  • 최구식(한나라당 의원) ()
  • 승인 2010.03.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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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제6정조위원장) / 김춘진 민주당 의원(무상급식추진위원장)
ⓒ연합뉴스

전면 무상 급식이라는 말은, 지난해 김상곤씨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좌파 정권 10년 시절에도 전면 무상 급식은 공론화된 적이 없는 말이다. 

왜 그랬을까. 그런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전혀 없지는 않다. 북유럽 선진국 몇 나라에서는 한다. 그 나라들은 대체로 인구 5백만명 안팎, 그러니까 초·중학생 숫자가 100만명 안팎이고 국민 소득은 5만 달러가 넘는 나라들이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핀란드를 보자. 인구는 5백24만명, 1인당 국민 소득은 5만1천 달러, 무상 급식 대상 학생 수는 60만명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명, 국민 소득은 2만 달러가 안 되고 초·중·고학생 숫자는 7백45만명이다. 나라의 크기나 역사, 사회, 문화 등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비교하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 중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소득에 따라 가난한 학생부터 무상 급식을 한다. 부의 재분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교육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유권자의 4% 득표로 당선된 김상곤씨가 이 공약을 내걸면서 집권 10년 내내 말이 없던 민주당까지 이 포퓰리즘에 가세하고 있다. 숱한 실정으로 정권 놓치고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세금 문제 뺀 무상 급식 주장은 선전 선동”

문제의 발원지인 경기도의 경우 도서 벽지, 농·산·어촌, 읍·면 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 급식을 받고 있으며, 도시 지역도 월 소득 2백만원 이내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전원에 대해 무상 급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의 경우 굳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김상곤씨는 무상 급식자를 선별해 급식하면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거짓말이다. 도시 지역에서도 누가 무상 급식 대상인지 교사는 알지만 아이들은 모른다. 교사가 악의를 갖고 일부러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제도가 미비하면 담임교사도 모르게 학교 행정실이 학부모와 정부를 상대하면 된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부잣집 자녀들은 비싼 학원비나 과외비를 내며 공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도와주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세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교육세 올려 무상 급식 실시하자”라고 주장해야 맞다. 그래야 진실하다.

세금 문제 쏙 빼놓고 무상 급식만 주장하면 선전 선동이다.

 

 “의무 교육 취지에 맞춰 ‘차별’ 안 느끼게 해야”
김춘진 민주당 의원(무상급식추진위원장)

초·중학교 급식 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에서는 의무 교육의 취지에 맞추어 전면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의무 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균등하게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며 무상성(無償性)이 그 핵심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료는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이다. 학교 급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논란과 관련해 몇 가지 분명하게 밝힌다.

첫째, 무상 급식은 ‘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 12년 동안 매일 1시간, 1백80일 이상 학교 급식 시간을 거치고 있다. 학교 급식은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동시에 협동, 질서, 공동체 의식 등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다. 한나라당이 수업료와는 달리 급식비에서만큼은 ‘부자’와 ‘가난한 아이’를 구분 짓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무상 급식은 ‘권리’이다. 헌법 제31조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수업료 면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상 의무 교육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헌법 정신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의무 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 급식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빈부 따로 없이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셋째, 무상 급식은 ‘행복’이다. 무료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공짜로 밥 먹는 아이로 알려질까 봐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 교실에서는 성적으로 차별받고 학교 밖에서는 돈과 사회적 지위로 차별을 당하지만, 급식실에서만큼은 유일하게 모두가 행복하며 존엄을 느낄 수 있다. 같은 밥을,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개개인이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넷째, 무상 급식은 ‘상생’이다. 무상 급식으로 절감된 돈이 가계의 지출에 활용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층과 중산층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단위로 농수산물을 공동 구매해 활용하는 등 농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무상 급식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있기에 무상 급식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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