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시사저널> 소송’ 패했다
  •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11.01.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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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보도에 ㈜리스나와 함께 민·형사 고소…검찰, 편집장·기자에 “죄 없다” 불기소 결정

 

▲ 지난해 4월16일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57·서울 강남을)과 ㈜리스나가 <시사저널> 편집장과 기자를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월2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죄가 안 된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시사저널>은 제1045호(2009년 11월3일자)와 제1046호(2009년 11월10일자)에 공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공의원과 ㈜리스나는 기자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공의원측은 이와는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했으나 <시사저널>은 중재를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공의원과 ㈜리스나가 <시사저널> 편집장과 기자에게 건 소송만 해도 세 건이 넘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공의원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의원은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결백을 주장하다 2009년 12월23일 새벽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공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정치 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의원은 공경식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에게 2만 달러와 2천100만원을 받고,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인 CT&T사와 바이오기술업체 ㈜리스나로부터 1억5천9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 발표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것과 맥락이 같았다. 공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부정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거짓말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공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6월11일에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공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백3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해 4월16일 3차 공판에 나온 ㈜리스나의 직원 김 아무개씨는 “<시사저널>에서 우리 회사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후 공성진 의원실의 김 아무개 보좌관이 팩스와 이메일로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라고 진술했다. 공의원측이 특정 기업에게 언론 매체를 고소하라고 사주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법원, 공의원에 ‘당선 무효형’ 선고

공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12월20일 공의원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변화된 사정이 전혀 없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정치 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공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저널>은 법원이 공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과 검찰이 <시사저널> 편집장과 기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공의원측의 입장을 물었다. 최낙준 비서관은 “공의원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다. 일단 말은 전달하겠다”라고 했으나 1월7일까지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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