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20명 중 소속사 대표·매니저 2명만 처벌
  • 조현주 기자 (cho@sisapress.com)
  • 승인 2011.03.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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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어떻게 처리되었나

배우 고 장자연씨가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자살한 때는 지난 2009년 3월7일이다. 당시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으나 장씨의 자살 직후 전 매니저였던 유장호씨가 장씨의 성상납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사건 발생 3일 만인 3월10일 고 장자연씨가 소속사 사장 김성훈씨의 강요에 의해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과 관련 인물의 실명이 담긴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 경찰은 바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41명의 전담팀을 꾸리고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를 벌였다. 4개월이 넘게 진행된 경찰 수사는 2009년 7월10일 최종 종결되었다. 당시 경찰은 사건 수사 대상자 20명 중 소속사 전 대표 김씨와 전 매니저 유씨,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까지 총 7명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의견을 내고 내사 종결한 채로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김씨와 유씨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당시 ‘장자연 문건’에 등장한 20명 가운데 단 두 명만이 성상납과 관계없는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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