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는 찰나에 당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가장 크게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출 광고 업체는 불법 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당일 대출’ ‘마이너스 대출 가능’ ‘저금리 대출 가능’ 등의 광고 문구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김?? 팀장, 이?? 팀장 등의 이름은 가명이고,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보면 된다.
대출 명목으로 보증료, 공탁금, 선이자 등을 요구하면 대출 사기에 속한다. 대출을 위해 예금통장(비밀번호 포함), 카드(비밀번호 포함) 등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면 제2, 3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대출 사기 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등록 대부업체 포함)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허가 또는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만약 대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업자의 상호(성명), 연락처, 송금 계좌 등을 확인하고,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한다. 피해 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콜센터, 영업점)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인출) 정지를 요청한다. 이때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급 정지 요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금감원 ‘서민금융119서비스’(http://s119.fss.or.kr)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의 ‘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도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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