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정 없는 '막장', '독한 사채'의 마수
  • 정락인 기자·이하늬 인턴기자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12.06.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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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 전영기

사채의 덫에 걸려 허덕이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급기야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칼을 뽑아들었다. 피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그 숫자가 3만건에 달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치면 그 두 배는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채업자들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 쓰도록 유도한 뒤 갖은 수단을 동원해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고 인간적 모욕까지 일삼는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의 수법과 피해 실태를 집중 추적했다.

조폭 출신의 악덕 사채업자가 채무자 곽 아무개씨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곽씨는 협박을 받다가 자살했다. ⓒ 원주경찰서 제공
 ‘사채’는 양날의 칼이다. 당장 돈이 급한데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 자격이 안 된다. 이럴 때 찾는 곳이 사금융이다. 등록된 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으면 사채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이다. 긴급하게 가족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할 경우 ‘생명의 젖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채를 잘못 쓰면 인생을 담보로 내놓아야 한다. 때로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사채는 제대로 알면 ‘약’이고, 모르면 ‘독’이 된다. 그 경계가 바로 ‘합법’과 ‘불법’의 차이이다.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18일부터 5월30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다. 전국에서 피해자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숫자가 3만명에 달했다. 미처 신고하지 못한 잠정 피해자까지 합치면 두 배는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그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피해 신고 내용을 보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인지,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다. ‘악덕 사채업자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일 뿐이다.

채무자가 돈을 쓰게 하고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고, 인간성을 파괴한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다. 채무자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단물을 빨아먹는 것이다. 서민 등치는 악덕 사채업자, 그들의 실체를 취재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금융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2002년 10월에 ‘대부업법’을 도입했다. 연간 2백%가 넘는 고금리가 활개 치자 대응책을 고심한 끝에 제도권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최고 이자율을 도입해 66%를 넘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 등 악덕 추심 행위도 금지했다. 그러자 음지에 있던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간판을 바꿔달고 앞다투어 양지로 나왔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03년 1월에 등록 대부업체 수는 5천7백94개였으나, 2년 뒤에는 1만1천9백84개로 급증했다. 2년 뒤인 2007년 9월에는 1만8천1백95개에 달했다. 여기까지 보면 ‘대부업법’이 긍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09년 12월을 기점으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 등록된 대부업체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2년 전보다 3천4백여 개가 줄어들었고, 지난 5월 현재는 1만2천2백여 개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4년간 6천여 개의 대부업체가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탈한 대부업체들 상당수는 불법 사채로 전환해 다시 음지로 들어갔다. 등록 대부업체 수가 줄어들수록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등록 업체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2007년 10월에는 최고 이자율이 66%에서 49%로 인하되었다. 2010년 7월에는 44%, 지난해 6월에는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보면 대형 업체의 대출 원가 금리는 36.7%, 소형 업체는 40%를 초과하고 있다. 소형 업체의 경우 지금의 이자율을 가지고는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합법에서 불법 업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업자를 양산하는 ‘최고 이자율 인하’를 자제하고, 합법 대부업자 육성 정책과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칫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자율 인하에만 신경 쓰다 보면 불법 사금융 시장만 키우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을 ‘성매매 특별법’에 비교하기도 한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된 이후 성매매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가 늘어났다. 도심과 주택가로 스며들어 단속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등록 대부업체가 줄어들면, 결국 불법 사채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등록 대부업체들의 이탈을 막는 정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사채업자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사금융 시장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최근 불법 사금융 시장의 경계 1호는 ‘불법 대부 중개업자’들이다. 이들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면, 이들은 사채업자의 위에서 놀고 있다.

‘무담보·무이자 대출’ ‘당일 대출’ ‘최저 이율’ ‘직장인·대학생 상담 환영’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쓰세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드는 대출 광고들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수시로 전송된다. 이것은 대부 중개업자들이 보낸 것이다. 이들은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수만 건을 중국 업자들로부터 싼값에 구매한다. 그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스팸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한다. 이들 업체의 상호를 보면 하나같이 우리·신한·하나 금융 등 시중 금융기관과 비슷하다.

얼핏 보면 금융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대다수 소비자는 이곳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 중개업자’들이다. 대부 업자와 채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현행법상 대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당장 돈이 급한 서민 입장에서는 합법과 불법 대부 중개업체들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불법 중개업체들 중에는 전단지 등에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를 도용하고, 가짜 등록번호를 넣어 합법 업체로 가장하기도 한다.

불법 대부 중개업체들의 막가파 식 횡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 시사저널 유장훈
대부업계에 따르면 상위 10개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출 중개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99% 이상이 중개업체를 통해 채무자를 소개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 보통 1개 중개업체가 관리하는 대부업체는 최소 10곳 정도이다. 중개업체들은 대출 알선이 성사되면 약 6~7%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출을 알선한 후에 수수료는 대부업체에서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채무자 양쪽에서 10~20%씩 챙기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 위반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다.

대부 중개업체들은 기업형과 부업형으로 구분된다. 기업형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곳을 말하고, 부업형은 말 그대로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것이다. 가정주부도 대부 중개업에 나서고 있다. 

불법 대부 중개업체의 알선 내용을 보면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광고 전단에 ‘파격 대출’ ‘신규 고객 50% DC’ 등의 문구를 넣어 채무자를 솔깃하게 한다. 채무자와 연결되면 수고비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한다. 낮은 신용을 높여주는 일명 ‘신용 조작 작업비’라고 속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대출금의 15~40%를 선납하도록 조건을 붙인다. 대출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대부업체를 통해 알선해주고, 1백50만원에서 4백만원까지 떼 가는 것이다. 채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연체하지 않으면 돌려준다”라는 말도 덧붙인다. 개인 신상 관련 서류를 요구할 때도 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을 개설한 후 다른 대출 사기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부 이진숙씨(가명)도 대출 중개 피해를 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쯤 생활정보지에 난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고, 중개업자는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4백만원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씨의 대출은 성사되지 않았고, 중개업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다.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했지만,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불법 중개업자들의 특징은 수수료를 챙긴 후에는 연락을 두절한다는 점이다. 나중에 채무자가 수수료의 부당성을 따지려고 전화하면 연결이 안 된다. 이미 해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용한 전화는 대포폰이고, 통장도 대포통장이다.

실제 기자는 거리에서 전단지 몇 장을 주어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전단지에는 업체명은 없고, 고객 상담자인 김 아무개씨(여) 이름만 달랑 적혀 있었다. 휴대전화로 연락했더니 신호는 가는데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김 아무개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출 상담’을 하겠다고 했더니 개인정보와 신용 상태 등을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대출이 안 될지도 모르니, 대출 성사를 위해 수고비가 들어간다”라고 했다.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3백만원은 들어가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참 후에 ‘기자’ 신분을 밝히자 “지금 장난 치냐”라며 전화를 끊었다.

‘8가지 관계적 매뉴얼’ 따라 범죄 행위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대출 중개업자의 ‘대출 사기’가 극성이다. 대출업자들은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 리스트 등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전화해서 ‘대출을 저리로 받아준다고 하면 꼼짝없이 속는다. 수수료 선지급을 요구한 후 돈이 입금되면 사라진다”라고 전했다.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건수는 2010년에 5천6백건이 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의 숫자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중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몇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 아는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고, 손해를 덜 본다. 우선, 대출 중개업체를 거치는 것보다 등록 대부업체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다. 중개업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부 금융협회 등을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중개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 광고는 대부분 대출 사기여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악덕 사채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돈을 받기 위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물불도 가리지 않는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보통 2~3명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인다. 경찰에 검거된 악덕 업자들을 보면 기업형 사채 조직에서부터 전·현직 조폭, 자영업자 등도 끼어 있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법을 보면 ‘채무 변제를 위해 대략 8가지의 단계적 매뉴얼’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를 뗀 후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권유해서 채무금을 몇 배로 늘린다. 한 번 연체되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부터 협박과 폭행 등이 자행되면서 남아 있는 재산을 몽땅 빼앗기는 것이다.

지난 4월 강원도 원주경찰서 지능팀은 전직 조폭 김 아무개씨(38) 등 사채업자 세 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곽 아무개씨(61)에게 8백만원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 받으라구 ○발 양반아’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1백56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 여러 차례 사무실과 집에서 협박성 빚 독촉을 받던 피해자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괴로워하다가 3월22일 경기도 안양에서 자살했다.

피의자 김씨는 원주 조직폭력배인 ‘화랑파’의 행동대원 출신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화랑파의 두목은 1980년대 경쟁 조직에 의해 피살되었고, 그 후 명맥을 유지하다 와해되었다고 한다. 김씨는 올해 3월 경찰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원주경찰서 지능팀의 김인수 주임은 “김○○은 공범들과 함께 사채 일을 했다. 한 명은 돈을 대는 물주 역할을 했고, 또 한 명은 사무실을 제공했다. 김○○은 또 택시기사 71명에게 최고 9백27%의 이자를 받고, 폭행·협박을 하며 채권 추심을 했다”라고 전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은 미완의 전쟁이고 실패한 전쟁이다. 승리에 필요한 대책이 없다. 향후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서는 거래 내용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검사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지자체에 전담 인력을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관리·감독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그나마 과거보다 진전된 것은 ‘피해 구조 시스템’이 체계화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돈 없는 서민이 악덕 사채업자로부터 해방되는 세상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다.


인터넷 광고로, 전단지로 사채 늪에 빨려드는 대학생들

“보통 대학생이 아니라는 것이 슬펐다.” 최혜경씨(24·가명)가 말했다. 긴 생머리에 예쁘장한 얼굴,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벌, 평범한 가족. 겉으로 보기에 최씨는 ‘보통 대학생’이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보통 대학생이 아니라고 했다. 빚 때문이다.

3년 전 최씨는 불법 사금융에서 4백만원을 빌렸다. 학자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이자 연체 때문에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웠다. 인터넷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검색했다. 그랬더니 많은 사금융업체가 검색되었다.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신 이자는 비쌌다. 한 달에 15만원이 이자로 나갔다. 

대학생인 그에게 15만원은 적지 않은 액수였다. 게다가 기존 학자금 대출 이자도 내야 했다.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대출을 했다. 어느새 대출 금액은 7백만원이 되었다. 이자도 더 비싸졌다. 한 달에 30만원을 이자로 냈다.

바짝 벌어 갚자고 생각했다. 최씨가 바(bar)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이다. 많이 버는 날은 하루에 15만원도 벌었다. 하지만 술 마시며 일을 하다 보니 아픈 날이 많았다. 돈이 모일 리 없었다.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돈도 못 벌고 스스로 한심했다. 보통 대학생은 공부하고 건전한 알바나 과외를 하는데, 나는 왜 대출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러나.”

최혜경씨만의 일이 아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이 사금융에 손을 벌리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금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에 따르면, 빚이 있는 대학생 가운데 20.4%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 광고와 전단지이다. 기자가 6월15일 신촌과 홍익대 근처를 가본 결과 ‘무보증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문구가 들어간 전단지가 보였다. 서강대 4학년 안태호씨(26)는 “(불법 사금융 전단지를) 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본 적이 있다. 학생 대출, 소액 대출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 이런 데서 돈을 빌리는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대출 사기는 찰나에 당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가장 크게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출 광고 업체는 불법 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당일 대출’ ‘마이너스 대출 가능’ ‘저금리 대출 가능’ 등의 광고 문구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김?? 팀장, 이?? 팀장 등의 이름은 가명이고,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보면 된다. 

대출 명목으로 보증료, 공탁금, 선이자 등을 요구하면 대출 사기에 속한다. 대출을 위해 예금통장(비밀번호 포함), 카드(비밀번호 포함) 등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면 제2, 3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대출 사기 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등록 대부업체 포함)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허가 또는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만약 대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업자의 상호(성명), 연락처, 송금 계좌 등을 확인하고,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한다. 피해 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콜센터, 영업점)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인출) 정지를 요청한다. 이때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급 정지 요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금감원 ‘서민금융119서비스’(http://s119.fss.or.kr)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의 ‘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도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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