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피하기’도 가지각색
  • 조현주 기자 (cho@sisapress.com)
  • 승인 2013.04.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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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연 보상 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더욱 복잡해진 저작권 징수 체계 탓에 골치를 앓는 매장이 많아졌다. 공연 보상 청구권 도입으로 기존 매장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뿐만 아니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동시에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음악저작권단체가 동시에 저작권 징수에 나선 바람에 매장 음악과 관련된 음악 사용료가 1.5배 이상 불어났다. 음악저작권단체 관계자는 “공연 보상 청구권 도입 후 음저협이 받아오던 저작권료의 70% 가까운 비용을 음제협과 음실연이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업체들은 저작권법을 피할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일부 대형 마트에서는 아예 배경음악을 틀지 않거나 자체 제작한 음악으로 매장 음악을 대체하고 있다. 대다수 매장이 저작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 50년 전에 녹음된 클래식을 선호하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다.

업체 차원에서 매장 음악을 공급할 수 있는 온라인 음악 사업에 뛰어든 경우도 있다. SPC그룹은 계열사 SPC네트웍스를 통해 지난 2월 ‘헬륨’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시작했다. 동종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는 매장 음악 저작권에 대한 고민도 음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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