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온 ‘비리 혐의’ 조용기 목사 부자
  • 글·사진 최준필 기자 ()
  • 승인 2013.10.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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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자동차 안)와 큰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왼쪽)이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조용기 원로목사는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조세 포탈)로, 조 전 회장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2만4032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싼 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도록 지시해 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이들 부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을 마친 부자는 측근들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재판정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도착했다. 조 목사는 차에 오른 후에도 아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두 부자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궁금하다. 이들 부자의 3차 공판은 10월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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