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망 길 열어준 비호 세력 있나
  •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 승인 2014.05.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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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북 수사’에 권력 유착 의혹 다시 불거져

“간첩 사건도 아니고 5000만원 현상금에 1계급 특진은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사정기관 출신의 한 여권 인사가 검찰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관련해 기자에게 한 말이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을 공개 수배하며 5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장남 대균씨에게도 3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이에 앞서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1계급 특진을 내걸어 체포를 독려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검찰이 ‘사회적 지위’를 거론하며 유 전 회장이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5000만원 현상금과 1계급 특진을 ‘뒷북 수사’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92년 5월22일 유병언 당시 세모 사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 뉴스뱅크 이미지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 수색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신도들이 출입구를 봉쇄하는 장면이 TV에 생중계되고 검찰이 언제쯤 이를 뚫고 진입을 시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유 전 회장이 여전히 금수원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검찰의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여기에 ‘권력 비호’ 의혹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전두환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1년 4월30일 오전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7명의 중소기업인을 접견해 약 1시간 동안 환담을 나눴다. 여기에 삼우트레이딩 사장이던 유 전 회장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유 전 회장은 성공한 중소기업인으로 언론에 소개됐다. 순직한 우체부에게 1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식의 선행과 함께 이색 아이디어로 국제발명전에 참가해 상을 받았다는 보도가 자주 등장한다. 유 전 회장의 발명품 중에는 인명 사고 방지용 보트도 포함돼 있다. 선체 양쪽에 안전장치가 있어 보트의 요동과 전복 사고를 예방해준다는 발명품이었다. 그는 뚝섬유원지 전복 사고 장면을 TV로 본 후 페달이 부력 역할을 하는 보트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5공 때 이미 ‘권력 비호’ 의혹 제기돼

유 전 회장은 이러한 미담 기사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1985년 9월에는 한강 유람선 사업 승인을 얻었다. 그런데 ‘정권 비호’ 의혹은 당시 사정 당국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었다. 1986년 7월 치안본부(현 경찰청) 특수수사2대(특수대)에서 작성한 ‘유병언 진정 사건 내사 중간보고서’에는 유 전 회장이 신도들로부터 돈을 사취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특수대는 보고서를 통해 유 전 회장이 신문에 보도된 미담 기사를 앞세워 선심 공세를 펴고, 신도들을 무보수로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준 것처럼 허위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한국기독교멸공회’라는 단체를 등에 업고 정부 지지 집회에서 발언해 수사기관의 단속 손길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모의 한강 유람선 사업 승인에 대한 여론도 수집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특수대는 이 보고서에서 세모 유람선이 4개월 만에 건조돼 건조 기간이 무리하게 단축됐고, 승선 인원이 210명으로 과다하게 책정돼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명 사고 방지용 보트를 발명했다는 유 전 회장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때 이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셈이다. 이에 특수대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진정을 불문 처리할 경우 고위층이 세모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교세 확장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예상되며, 신도들에게 말세 의식과 공포감을 심어주는 등 유언비어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상부에서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5년이 지난 뒤에야 펼쳐졌다. 최근 금수원 입구에 내걸린 플래카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이 오른 것도 당시 일을 거론한 것이다. 구원파 측은 김 비서실장에게 “1991년 상황이 재연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오대양 사건 재수사로 유 전 회장이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때 검찰 출신인 김 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을 맡고 있었다. 그런 만큼 김 비서실장이 누구보다 구원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파 내에는 당시 수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표적 수사였다고 보는 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유 전 회장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박정희 정권 말인 1979년 무렵이다. 그해 9월 유 전 회장이 기업경영개발원에서 주최한 ‘공장새마을운동’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유 전 회장이 전두환 정권에 앞서 박정희 정권에서도 친정부 성향의 활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교계 인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하던 당시 구국여성봉사단을 이끌던 최태민 목사 측이 구원파와 유 전 회장을 견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고 한다. 최 목사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구원파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갈 데까지 가보자’고 으름장을 놓은 이면에 이러한 피해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5월21일 구원파의 총본산으로 알려진 금수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오대양 재수사 당시 ‘여론 무마용 수사’ 비판

오대양 사건 재수사는 1991년 7월19일 오전 9시 박찬종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대양 사건의 배후에 종교계에서 구원파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관계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오대양 용인공장에서 32명이 집단 변사한 사건에 구원파와 당시 세모 사장을 맡고 있던 유병언 전 회장이 관여돼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직후 검찰이 박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박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유 전 회장의 반박 기자회견이 열렸다. 유 전 회장은 서울 역삼동 세모 본사에서 “세모는 특정 종교와 관련을 맺지 않은 기업이며 다만 직원들이 개인 성향에 따라 직·간접으로 오대양 쪽과 관련을 맺어왔는지는 사장으로선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권(신찬·유 전 회장의 장인) 목사의 요청을 받고 구원파의 삼각지 교회에서 몇 차례 특별 강연을 한 적은 있으나 1980년 이후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 전 회장 측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유 전 회장은 자신의 자금 담당 비서로 알려진 송 아무개씨와의 관계도 부인했다. 유 전 회장은 “송씨는 1980년 초 대전의 한 교인 집에 갔을 때 우연히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며 “송씨는 광주 사태를 겪은 광주 출신의 일부 과격한 신도들과 함께 1981년 ‘통용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씨를 ‘구원파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주장과 달리 송씨는 구원파 여성 신도들의 모임인 이른바 ‘엄마들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지금도 유 전 회장 계열사들이 지분을 보유한 한 법인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당시 관련 의혹 대부분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지기 전에 국회의원이나 종교 전문가의 폭로와 언론의 취재에 의해 드러났다. 온갖 설이 무성한 채 의혹이 증폭됐지만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검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때도 “여론 무마용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결과적으로 유 전 회장이 징역 4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을 두고도 검찰의 판정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지법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더 줄었다. 서울고검은 1992년 5월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서울고법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넉 달 뒤에 열린 3심에서 대법원은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유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시사저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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