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과세 강화, 구멍 여전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8.14 14:44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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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용분 소득세 부과해야”
국내 기업 경영진은 메르세데스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차량으로 리스한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업무용차량을 운행하는 기업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기업로고 부착 △운행일지 작성(기업로고 부착 시 면제) 등 요건을 충족해야 차량 관련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권순조 박사는 보고서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과제’에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임직원 보험가입에 대해 “직원인 운전기사가 경영진 자녀의 통학에 동원되고 업무용 차량을 보험가입 후에도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실제 지난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가 법인명의로 리스한 람보르기, 벤츠로 자녀를 통학시킨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로고를 부착하면 운행일지 작성이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로고 부착제도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업무용차량으로 인정되면 발생하는 비용(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유류비 등) 전액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권 박사는 “‘영국은 고용의무 수행, 일시적 근무지 출근에 사용할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며 일본의 경우 통근, 기타 사업상 관련 운행에만 비용으로 인정한”고 말했다.

이어 “일부 수입차 업체가 고가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개선책으로 권 박사는 “세정당국은 업무용 차량의 업무와 무관한 사용범위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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