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미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요청
  • 송준영 기자 (song@sisabiz.com)
  • 승인 2015.08.20 11:05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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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정의 원칙 들어 “한국에서 재판하자”
출처 - 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서면(motion to dismiss)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뉴욕공항에서 회항은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공항 측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20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 (Forum non conveniens)은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지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와 증거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이미 스스로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은 것처럼 한국에서 피해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대해 박 사무장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양쪽 입장을 검토해 소송을 각하할지,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각하를 요청해 김씨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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