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옥상 “정규직 전환” 현수막 찢어진 채 발견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biz.com)
  • 승인 2015.09.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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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자 “옥상 출입구 상주 경찰이 훼손 방조했다”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설치된 기아차 농성 현수막이 7일 훼손된 채 발견됐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농성 중인 기아차 노동자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 설치한 현수막이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현수막에는 ‘정몽구 구속’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7일 기아차 고공농성 경기대책위에 따르면 서울광장 옆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농성 중인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설치한 현수막이 새벽 사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훼손된 현수막은 지난 4일 설치된 것으로, 붉은 글씨로 ‘정몽구 구속’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현수막을 훼손한 인물은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옥상 출입구 앞에는 경찰 2명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출입자가 누구인지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수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훼손된 현수막은 농성자들이 설치한 햇빛가림막 기둥에 묶여있던 것으로, 이를 밑에서 당기면 농성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경찰병력이 농성자 가족 출입은 막으면서 현수막을 훼손하는 이들은 출입을 방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으로 봐야하며 파견 기간 2년 이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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