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알바와 청년 인턴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9.11 08:04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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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뿐 아니라 대기업도 최저임금 법규 어겨
심상정 의원 / 사진 = 의원실

청소년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와 청년 인턴이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서 제출 받은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와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수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점검은 고용부가 매년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결과, 지난해 기준 2386개 사업장이 각종 노동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6721개 사업장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법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 미체결이 1333건, 최저임금 미만지급이 280건, 최저임금 미주지가 238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88건,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33건, 근로시간 미준수 32건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시정조치를 명령(4750건)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143건)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등 강력한 처벌 요청은 45건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호텔·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151개 업체를 선정해 수시감독도 벌였다. 그 결과 103개 업체에서 23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45개 업소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으며 미지급된 금액은 11억1000만원에 이른다. 주휴·연장 수당(50개소)과 연차 미사용수당(32개소)은 각각 3억8900만원, 1억3600만원이 미지급됐다.

한편 대기업도 각종 노동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 계열사 현대호텔 경주를 비롯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엠오디 코오롱 호텔, 이스타 항공, 푸르덴셜 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도 인턴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정 의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알만한 대기업에서도 청년 인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법 준수 확립을 위해 시정조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법 위반업체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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