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에 100km 주파”...초소형 전기차를 아시나요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biz.com)
  • 승인 2015.09.17 18:09
  •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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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법 미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12월 공포 예정
르노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Twizy)’ / 사진 = 르노

성능은 내연기관 차에 버금간다. 한번 충전으로 100km를 가고 최고 속도는 80km/h에 달한다. 하지만 차체는 오토바이에 가깝다. 길이는 3m 내외, 높이는 2m보다 낮다. 무게는 400kg이 되지 않는다. 초소형 전기자동차 이야기다.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 화두로 떠올랐다. 유럽에서는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일본은 법을 바꿔가며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대중화까지 갈 길이 멀어보인다. 관련법과 제도가 미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대기오염·주차문제 없어...개인형 교통수단으로 각광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는 생소하다. 하지만 외국에선 이미 친숙한 교통수단이다. 유럽에서는 보편화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일본 완성차 업계는 연달아 초소형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교통수단보다 에너지 소모와 공간 점유가 적다는 것이다. 전기가 동력이므로 소음과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기차는 르노 트위지(Twizy)다. 11년 하반기 유럽에서 판매가 시작된 차종으로 유럽에서만 1만대 이상 팔려나갔다.

1회 충전으로 100km를 가며 최대 시속은 45km/h에 이른다. 후륜구동이며 한번 완충으로 서울역에서 동인천역까지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배터리 1회 완충 비용은 약 610원이다.

차체는 아담하다. 전장 2338mm, 전폭 1237mm, 전고 1454mm로 소형차 절반이다. 2인승으로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세컨드카로 각광받고 있다. 가격은 900만~1300만원 선이다.

이밖에 토요타 i-Road, 혼다 Mc-β, GM Rak-e, 폭스바겐 Nils 등이 대표적인 초소형 전기차로 꼽힌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 국내 들어오려면 법 정비 필요...안전성 문제도 해결해야

르노삼성은 지난 5월 20일 서울시, BBQ와 협약을 맺고 서울 주요 5개 지점에 트위지 5대를 치킨 배달 용도로 시범 운행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지 않아 트위지 운행이 중단됐다. 국토교통부가 트위지 운행이 자동차관리법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운행가능 자동차를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눈다. 트위지는 이중 어느 차종에도 포함되지 않아 운행불가 통보를 받았다.

초소형 전기차는 기존 교통수단과 비교할 때 제원이나 출력 등에 차이가 있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법령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유럽이나 일본은 초소형 전기차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규범을 마련해 놓았다.

유럽의 경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이륜 및 소형차에 해당하는 L그룹 중 L6로 포함해 구분했다. 일반 차량(4륜)과 유사한 차종으로 구분하되 소형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해 따로 분류했다.

일본은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초소형 모빌리티(超小型モビリティ)로 칭한다. 초소형 모빌리티는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道路運送車両の保安基準)’ 제5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된다.

보안기준에 따르면 초소형 모빌리티는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구간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개인형 교통수단이 국내 교통시스템 내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전기차 운행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자율주행차와 초소형 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끝내고 규제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손영삼 국토교통부 주무관은 “개정안에는 1~2인용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트위지같은 초소형차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등을 달릴 수 있다. 개정안은 12월 공포 예정”이라 밝혔다.

임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구체적인 법 개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안전규제가 미비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나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기존 차와 다른 안전규제가 필요하다”며 “편리할 수 있지만 사고 시 더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새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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