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격’ 변경 법안 추진
  •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 승인 2015.10.01 11:57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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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개정안 발의…“현행 자동차세 부과 역진성 발생하는 문제 개선 취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사진-뉴스1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비슷했던 현대차 쏘나타 2.0과 메르세데스-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되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벤츠 C200과 쏘나타 2.0 기본 옵션의 가격은 각각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난다. 하지만 두 차량의 자동차세는 연간 39만원대로 비슷하다. 두 차량의 배기량이 각각 1991㏄와 1999㏄로 거의 같기 때문이다.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낮아지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국산차의 경우에도 고가의 차량 소유자는 세금 부담이 커지지만 저가의 차량을 소유하면 세금이 줄게 된다. 에쿠스 VS380 기본옵션(7746만원·3778㏄)의 자동차세는 연간 75만5600원에서 136만6500원으로 80.8% 올라간다. 반면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의 자동차세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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