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구조조정 재원 3조2500억원으로 확대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22 11:10
  • 호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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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대출약정 사모펀드 기초재원 활용...자문위원회 등 전담조직 신설
22일 금융위원회는 유암코의 출자·대출약정을 3조2500억원으로 늘리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22일 금융위원회는 출자·대출약정을 확대해 유암코의 기초재원으로 활용하고 유암코 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해 민간 주도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유암코의 재원을 늘리기로 했다. 출자·대출약정 규모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2500억원으로 늘려 PEF(사모펀드) 기초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출자약정은 1조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대출약정은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유암코에 기업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자문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기업구조조정본부는 투자 대상 선정, 투자 실행 등 PEF 설립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본부장과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본부는 기존 조직인 투자사업본부·자산관리본부를 통해 부실채권(NPL)의 담보물건 관리·처분, 비영업자산 매각 등도 맡는다.

구조조정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자문위원과 법률·회계 전문가로 꾸려진다.

자문위원회는 투자대상 기업 선정, 투자대상 기업 구조조정 등에 관해 자문하고 투자 대상 자산 매입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암코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중심의 보상위원회도 신설해 조직내 성과주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암코는 기업재무안정 PEF(사모펀드)로 채권·주식 등을 매입해 구조조정을 실행한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PEF를 통한 최대 인수 가능 채권·주식 규모를 12조원~28조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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