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지급 내역 상세히 알려준다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26 11: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물배상은 수리비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화...12월1일부터 적용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강아무개씨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에 대물보험사고 접수를 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내역을 알려주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수리비용으로 2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다. 강씨는 보험사가 상대에게 지급한 수리비용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졌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6일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상세히 통보하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바꾼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과 보험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그중 필수통지사항은 보험사가 휴대폰 문자로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했다.

현재 소비자에게 단일 항목으로 알려주는 대물배상은 수리비, 교환가액 등 8개 기본 항목으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선택통지사항은 서면·전자우편·팩스 등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역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변경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는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향후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다 공정·투명하게 산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