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상반기 감청·통신 자료 제공 현황 공개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10.28 13:07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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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국정원에 감청 2832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380만건 제공
기관별 감청 현황/자료=미래부 제공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간통신사업자 60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7개 등 총 15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통신제한조치(감청) 제도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통화 내용과 전자우편 등이다.

감청 건수는 문서 수 기준 203건, 전화번호 수 기준 28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75건, 1163건이 감소한 수치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4개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다. 제공 요청 사항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15만88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만8849건이 늘어났다.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은 379만919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4만4785건이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다. 제공 요청 사항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 등이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56만2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6만7525건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590만166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2만3271건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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