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 ‘무늬만 업무용’ 고급차 손 본다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06 14:44
  • 호수 136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호중 의원 ‘방지법’ 입법 청원...2억 넘는 차량 중 사업자 명의 87.4% 달해
국내 기업 경영진은 메르세데스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차량으로 리스한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 /사진 = 뉴스1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업무용 차량의 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일명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비용과 유지비용 전액을 경비 처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 받아 조세 형평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고급 승용차들 대부분은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현재 1억원 이상 승용차 중 사업자 명의 업무용으로 구매한 비율이 83.2%로 나타났다. 2억원 이상의 경우는 무려 87.4%에 달한다.

윤 의원은 “대부분의 고가 차량은 사업자와 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업무용차량의 세제혜택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입법청원은 ▲차량 취득 시 대당 3000만원 한도 ▲임차 시 대당 600만원 한도 ▲유지⋅관리비 한도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모든 경비처리는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허용 ▲정부의 차량운행일지 및 증거자료 상시조사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고가 승용차를 세제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제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허위 자료가 발견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이어서 입법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오너들의 차량 구매에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보고 업무용 차량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