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간이과세 제외된다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16 16:34
  • 호수 136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은 활성지역 안에 있는 사업자들의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사진 = 유재철 기자

전주 한옥마을 등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상권안에 있는 사업자는 앞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활성지역 안에 있는 사업자들의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용받는 간이과세는 부가기치세율(10%)에 업종별 부과율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적다.

이번 행정예고는 상권이 충분히 활성화 된 지역안에 있는 영세 사업자에게 더 이상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간이과세 배제 대상은 총 29 곳이다. 전주 한옥마을 전체와 이곳에 맞닿은 일부 지역, 경기 파주 신도시 운정호수공원 일대가 포함됐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기 위한 것인데 한옥마을에 있는 사업자들은 연매출이 모두 일반과세자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권이 쇠퇴한 경기 광명시의 철산상업지구, 대구 중구의 서문시장 등 4곳은 이번 행정예고에서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